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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택시 등 공제조합에 보험업법 적용해야…

(조세금융신문) 택시·버스공제나 교직원공제와 같은 공제조합에 보험업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5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공제 운영의 적정성 확보 방안에 대한 공청회’에서 성대규 전 공적자금관리위원회 사무국장은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공제조합의 일부 상품이 보험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역할을 하지만 관리·감독 주체가 해양수산부와 행정자치부, 국토교통부, 교육부 등으로 분산돼 있어 제대로 된 감독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공제 소관부처의 관련 인력이 한정돼 있어 다수의 공제조합을 감독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성 전 국장은 "이런 측면에서 재무건전성이나 모집, 상품개발 규제, 예금자보호 장치가 미흡하고 자산운용규제도 부족해 위험한 투자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며 "공제조합에 보험업법을 직·간접적으로 적용해 금융당국의 감독을 받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그는 "공제조합의 신설은 원칙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며 "다만 보험사나 기존 공제가 취급하지 않는 위험을 조합원을 대상으로 하는 공제의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허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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