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금융위원회는 제23차 정례회의를 통해 KB금융의 LIG손보 자회사 편입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앞서 KB금융은 지난 6월말 구본상 등 대주주 8명이 소유한 LIG손보 발행주식 총수의 19.47%(1천168만2천580주)를 6천850억원에 주고 샀다. 이후 KB금융은 8월 승인신청서를 접수했다.
이때 만해도 KB금융의 LIG인수 작업이 순탄할 것으로 보였다.
그러나 임영록 전 KB금융지주 회장과 이건호 전 국민은행장이 주전산기 교체를 두고 잡음을 일으키면서 금융당국이 ‘KB금융의 지배구조’를 문제 삼아 인수 승인을 미뤄왔다.
이로 인해 업계에서도 KB금융의 LIG손보 인수가 무산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점쳐졌다.
결국 KB금융은 지주회사와 은행 사회이사의 전원 사퇴, 시스템적인 지배구조 개선안 등을 통해 금융당국의 마음돌리기에 성공했다.
하지만 아직 넘어야 할 산은 남아있다.
우선 매각 거래당사자 간의 최종 조율과정이 남아 있어 정확한 거래종결일과 사명 변경 시점 등은 확정되지 않았다.
또 인수 지연에 따른 이자를 KB금융이 LIG그룹에 사후 정산해야 한다.
KB금융과 LIG그룹이 맺은 계약에는 10월27일까지 인수작업이 완료되지 않을 경우 KB금융이 LIG에 매일 약 1억원의 지연이자를 지급하도록 명시돼 있다. 이에 따라 이미 60억원 가량의 지연이자가 쌓여 있는 상황이다.
업계 관계자는 "KB금융 자체 잘못으로 계약이 지연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최종 조율과정에서 지연이자 등을 깎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LIG손보의 자회사 편입으로 KB금융은 자산규모가 400조원에서 423조원으로 확대된다. 특히 비은행 부문 자산비중이 26%에서 30%로 늘어나면서 국민은행에 편중되어 있는 그룹 포트폴리오를 다양화할 수 있게 되었다.
KB금융 관계자는 "LIG손보 계열사 편입으로 KB금융의 플랫폼 활용 및 우월한 브랜드 가치를 통한 다양한 시너지 창출을 기대하고 있다"며 "특히 LIG손보와 KB캐피탈 간 자동차 복합상품 개발 등을 통해 자동차금융 상품을 완비 할 수 있게 되는 등 채널 다양화도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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