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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내년부터 10만원 이하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된다

생명·손해보험협회, ‘2014 달라지는 보험제도’ 소개

(조세금융신문) 내년부터 10만원 이하 소액 실손의료보험 소액통원의료비 청구가 간소화되고 보험자의 보험료 청구권 소멸시효 기간이 1년에서 2년으로 연장된다.

생명·손해보험협회는 24일 이런 내용이 담긴 ‘2014 달라지는 보험제도’를 소개했다. 

먼저 내년 1월1일부터 보험금청구권 및 보험료 반환청구권 등 소멸시효가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변경된다.  

청약서 부본 미전달, 약관 중요내용 설명 미비 등의 품질보증제도 기산일도 청약일부터 3개월에서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로 바뀐다. 

10만원 이하 소액 실손통원의료비는 ‘보험금청구서, 병원영수증, 처방전(질병분류기호기재)’으로 보험금 청구 및 지급이 가능해진다. 

현행 3만원 미만의 통원의료비는 종전과 같이 ‘보험금청구서 및 병원영수증’으로 보험금 청구 및 지급이 가능하다. 

또한 연금계좌세액공제(연금저축+퇴직연금 400만원)와 별도로 세액공제 대상 퇴직연금 납입한도가 300만원 추가 확대된다. 

내년 3월12일부터는 보험계약자의 보험금청구권, 보험료·적립금 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 기관이 2년에서 3년으로 연장된다. 보험자의 보험료 청구권 소멸시효 기간도 1년에서 2년으로 늘어난다.  

단체보험은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보험대상자)나 그 상속인이 아닌 사람을 수익자로 지정할 경우 단체규약에 명시적으로 정한 바가 없다면 피보험자의 서면동의가 필요해진다. 

이밖에 보험대리점은 ▲보험계약자로부터 보험료를 수령할 수 있는 권한 ▲보험증권을 보험계약자에게 교부할 수 있는 권한 등이, 보험설계사에게는 ▲보험계약자로부터 보험료를 수령할 수 있는 권한 ▲보험증권을 보험계약자에게 교부할 수 있는 권한 등이 부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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