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29일 보험사기 중요판결 70건을 비롯해 보험사기 조사업무 현황, 보험사기 적발현황 등을 담은 '보험범죄 형사판례집'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판례집에 따르면 자해, 살인 등 보험금을 목적으로 강력범죄나 고의사고를 발생시키는 유형이 증가했다. 또 보험사기 브로커의 주도로 다수인이 사전에 공모하여 역할분담한 후 보험금을 조직적으로 편취하는 사례도 늘어났다.
실제로 중소기업 사장이 여직원을 거액의 종신보험에 가입시킨 후 사무실 내 물품창고로 유인하여 둔기로 뒤통수를 내리쳐 살해한 사례가 적발됐다. 산업재해 보험사기 브로커가 포함된 보험사기단이 벌채 사업장에서 무릎을 몽둥이로 내리쳐 자해한 후 산업재해요양급여 및 민영보험금 청구한 사례도 있었다.
특히 의료인, 운수업·정비업자, 보험설계사 등 전문지식과 면허를 갖춘 이들이 전문성을 활용해 보험사기범과 결탁하는 사례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금감원 관계자는 "최근 살인, 상해 등 강력 범죄와 연계된 보험사기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며 "보험사기 브로커의 주도로 여러 명이 사전 공모해 조직적으로 사기를 벌이는 사례도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보험사기, 의료법 위반 등 부수범죄 관련 판례를 지속적으로 수집, 분석해 수사기관 등에 제공할 계획"이라며 "보험사기에 대해 강력한 형사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금감원은 판례집을 전국 보험사기 수사관서, 건강보험공단 등 유관기관과 보험회사에 배포해 실무에 활용하도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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