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으로 '보험업감독규정'을 개정, 보험사들이 유병자나 고령자를 대상으로 한 보험상품을 더 많이 개발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라고 31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유병자나 고령자 등을 대상으로 한 보험상품출시를 지원하기 위해 안전할증률이 현행 30%에서 50%로 조정된다.
안전할증률이란 보험상품을 판매할 때 당초 예상보다 손실률이 높아져 보험사가 큰 손실을 보는 것을 막기 위해 보험료를 일정 비율로 할증하는 것을 말한다. 할증률이 높아지면 보험료가 오르기 때문에 보험사들은 보다 적극적으로 상품 개발에 나설 수 있다.
아울러 정부는 위험률 할증이 보험료 인상으로만 전가되지 않도록 계약기간이 끝나면 보험료를 사후정산하는 방안도 검토할 방침이다.
보험상품의 청약철회 비율과 보험회사 소송 건수도 생명보험·손해보험협회 홈페이지에 공시된다.
보험사의 대출금리 관리체계 마련을 위한 내부통제기준에 대출금리 산정 및 운용시 따라야 할 절차와 기준이 반영되며 저축성 보험의 상품 구조는 금리 하락 때 사업비도 감소하도록 개선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개정안은 관보게재 등의 절차를 거쳐 순차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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