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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보험료 연체시 계약 해지…사고시 보험금 못받아

(조세금융신문)매달 내야하는 보험료가 2회 연체되면 보험사가 보험계약 해지 절차에 들어가므로 보험료가 연체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보험료가 연체되면 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험금을 받지 못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은 7일 보험료 연체로 인해 보험계약이 해지된 경우의 법률 관계와 유의사항을 정리해 공개했다.

우선 매달 내는 보험료를 연체하면 계약의 효력을 잃을 수 있다. 보험계약이 해지되면 사고시 보험금을 받을 수 없으며, 해지된 후 새로 보험계약에 가입하는 경우에도 보험료가 인상될 수도 있다.

이 경우 보험사는 보험계약이 효력을 잃을 수 있다는 사실을 고객에게 알려야 한다. 이 같은 통지절차는 민법상으로 도달해야 효력이 발생한다. 

계약 해지 안내 서면을 발송할 때 보통우편만으로 보내면 우편물이 도달했다고 추정할 수 없기에 보험사가 도달 사실을 입증해야만 한다. 반면 등기우편의 경우에는 보험사에 반송되지 않는 한 도달로 추정할 수 있어 계약해지가 될 수 있다.

보험료 연체로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도 해약 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해지된 날부터 2년 내에 해당 계약의 부활을 청구할 수 있다. 자동차보험의 경우에는 30일 내에 가능하다.

금감원 관계자는 "계약 부활 절차가 있는데도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인상된 보험료를 적용받을 수 있어 손실이 생길수도 있다"며 "정상적으로 계약을 회복시키면 기존에 냈던 보험료로 다시 보험금을 보장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 주소 및 연락처 등이 변경되면 즉시 보험사에 통지해 보험사로부터 계약 해지 안내 통지 등을 받지 못해 발생하는 불이익이 없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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