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앞으로 150가구 미만의 중소규모 공동주택도 입주자 동의를 거치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으로 전환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규칙’ 개정안을 29일 입법 예고하고 4월 2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4월 23일 공포된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입주자등의 3분의 2 이상 동의하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전환 가능, 입주자 아닌 사용자도 동별 대표자로 선출 가능, 혼합주택단지서 공동결정 사항에 대한 의사결정 방법 일원화, 동별 대표자 및 선거관리위원회 결격사유 보완 등이다.
입주자등은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입주자(소유자) 및 사용자(임차인)을 가르킨다.
정부는 지금까지 300가구 이상, 150가구 이상 승강기 설치 또는 중앙난방 방식 등 공동주택에만 적용했던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을 150가구 미만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또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으로 전환되는 경우 효율적 관리가 가능한 반면, 관리비등의 부담이 다소 증가될 수 있는 점을 고려해 입주자등이 동의하는 경우에만 전환하기로 했다. 아울러 입주자등의 3분의 2가 의무관리대상에서 제외할 것을 원하면 이 역시 가능하다.
동별 대표자의 자격 요건도 완화했다. 기존에는 입주자만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입주자 후보자가 없을 때 세입자 등 소유자도 가능해진다. 또 분양주택과 임대주택이 혼합된 단지에서 공동으로 결정해야 할 사항이 발생하면 기존에는 사안 별로 면적 기준을 나눠 의사결정 주체가 달랐지만 앞으로는 공급면적의 다수를 차지하는 주체에서 결정하도록 단순화하기로 했다.
관리사무소장은 배치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공동주택 관리 교육과 윤리교육을 받도록 교육시기를 앞당기게 된다.
이유리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과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공동주택 관리의 투명성과 전문성이 강화됐다”라며 “신속한 의사결정이 가능해 관리의 효율성이 더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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