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금융지주가 외환은행 노동조합이 조기 통합 조건으로 제시한 ‘무기계약직의 정규직 전환’은 수용키로 했으나 전환 조건에 대해서는 입장차이가 여전하기 때문이다.
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하나금융은 하나·외환은행의 무기계약직의 정규직 전환에 대해 통합 후 1개월 이내 진행하기로 했다.
그동안 외환은행 노조가 조기 통합의 조건으로 요구한 '무기계약직 2000명의 정규직 전환'을 하나금융이 수용한 것이다.
문제는 무기계약직 정규직 전환 조건이다. 하나금융과 외환은행 노조는 이 조건을 두고 여전히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외환은행 노조는 ▲무기계약직 전원의 6급 정규직 전환 ▲기존 6급 정규직과 동등한 급여 보장 ▲일정 기간 경과 후 전원 5급으로 자동승진 등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하나금융은 ▲무기계약직의 선별적 6급 정규직 전환 ▲전환된 정규직의 급여는 현 무기계약직 수준 유지 ▲별도 승진 심사를 통한 승진 기회 부여 등을 제시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외환은행 노조는 무기계약직이 정규직 전환 후 급여 및 승진에서 차별을 받을 경우 결국 무기계약직과 다름없다고 반박하고 있다.
노조 관계자는 "하나금융의 요구는 직급만 6급으로 전환될 뿐 정규직과 무기 계약직을 차별 대우하겠다는 것"이라며 "정규직 전환 무기계약직이 정규직과 동등한 대우를 받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현재 하나·외환은행의 무기계약직은 각각 1천400명, 2천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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