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올해 전국 표준지 공시가격이 지난해 보다 6.33% 오른다. 작년 보다는 낮아졌지만 최근 10년 평균(4.68%) 보다는 높은 수치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가 13일 고시할 ‘2020년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에 따르면 올 1월 1일 기준 전국 표준지 50만 필지 가격은 전년보다 6.33% 올랐다. 작년 9.42%에 비해 3.09%p 하락했다. 지난 10년간 평균 4.68% 보다는 소폭 상승했다.
국토부는 전국 공시대상 토지 약 3353만 필지 중에서 50만 필지를 표준지로 선정해 이에 대한 가격을 공시했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개별 토지 공시지가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재산세·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세금과 부담금 산정 자료로 활용된다.
지난해 12월 발표한 '2020년 부동산 가격공시' 기준에 따라 산정됐으며 오는 3월13일까지 접수된 이의신청에 대한 재조사·평가와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4월10일 최종 공시된다.
올해 전국 평균 상승률은 지난해(9.42%) 보다는 하락한 것이지만 최근 10년 평균 상승률(4.68%)에 비해서는 높은 수준이다.
서울은 7.89%로 작년(13.87%)에 비해서는 낮아졌지만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이어 광주 7.60%, 대구 6.80% 등의 순으로 상승률이 높았고, 울산은 1.76%로 전국에서 가장 낮게 상승했다.
대전의 경우 전국에서 유일하게 작년(4.52%)에 비해 올해 상승률(5.33%)이 확대됐다.
이밖에 부산(6.20%), 인천(4.27%), 세종(5.05%), 경기(5.79%), 강원(4.39%), 충북(3.78%), 충남(2.88%), 전북(4.06%), 전남(5.49%), 경북(4.84%), 경남(2.38%), 제주(4.44%) 등으로 나타났다.
이용상황별로는 주거용(7.70%)의 상승률이 평균(6.33%)보다 높고, 상업용은 5.33%로 작년(12.38%)에 비해 상승률이 크게 둔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표준지공시지가 현실화율은 평균 65.5%로 작년(64.8%)에 비해 0.7%p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주거용은 64.8%로 작년(64.8%)에 비해 1.1%p 올랐고, 상대적으로 현실화율이 낮았던 농경지와 임야의 현실화율은 62.9%와 62.7%로 각각 0.9%p, 1.1%p 상승했다.
시·군·구별 표준지 공시지가 변동률은 52곳이 전국 평균을 넘었고 189곳이 전국 평균 밑이었다.
이 가운데 전국에서 서울 성동구(11.16%)가 상승률 1위를 기록했다. 이어 서울 강남구(10.54%), 서울 동작구(9.22%), 서울 송파구(8.87%), 서울 서초구(8.73%), 서울 영등포구(8.62%) 순으로 많이 올랐다. 종로구는 4.11%로 서울에서 가장 낮은 상승률을 보였다.
표준지 50만 필지 중 ㎡당 10만원 미만은 29만4747필지(58.9%), 10만원 이상~100만원 미만은 12만3839필지(24.8%), 100만원 이상~1000만원 미만은 7만7909필지(15.6%), 1000만원 이상~2000만원 미만은 2556필지(0.5%), 2000만원 이상은 949필지(0.2%)다.
10만원 미만 필지 비율은 전년 대비 0.9% 감소했고, 2000만원 이상 필지 비율은 전년 대비 8.8%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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