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민은행은 지난 2007년 국세청이 4천420억원의 법인세를 부과하자 이에 불복,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국민은행은 1심과 2심에서 모두 승소하고 이날 최종심인 대법원 판결에서도 승소했다.
국세청이 부과한 법인세는 국민은행이 지난 2003년 국민카드를 합병하면서 9천320억원의 대손충당금을 쌓은 것과 관련된다.
국세청 측은 "합병 전 국민카드의 회계장부에 없던 대손충당금을 대규모로 쌓은 것은 국민은행이 순이익을 줄여 법인세를 덜 내려는 속셈이었다"며 4천억원이 넘는 법인세를 부과했다.
하지만 1심과 2심 판결에서 모두 "(국민은행의 회계처리는) 납세자의 선택권이 적용되므로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며 국민은행의 손을 들어줬다.
국민은행은 이날 최종심 판결에서도 승소하면서 4천여억원의 법인세를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KB금융지주의 올해 순이익도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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