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올해부터 10만원 이하 소액 통원의료비는 영수증, 질병분류코드가 기재된 처방전만으로 실손 보험금 청구가 가능하다. 또 해외에서 발생한 상해(질병)라도 국내에서 치료받은 의료비나 관련 검사비용 등은 보상받을 수 있다.
두 개 이상의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하더라도 실제 발생한 의료비 한도 내에서 보험금이 지급되므로 다른 실손보험에 가입돼 있는지 확인하는 것도 필수다. 외모개선을 위한 성형수술비나 간병비, 진단서 발급비용, 구급차 이동비용 등은 실손보험에서 보상되지 않는다는 점도 알아둬야 한다.
아울러 65세 이상 고령자는 지난해 8월 출시된 고령자 전용 노후실손의료보험 가입을 고려하는 것도 필요하다. 일부 보험사는 무사고자 보험료 할인제도(갱신시 10% 정도 깎아주는 것)를 운영하는 만큼 소액 보험금은 청구보다 할인받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
이밖에 실손보험은 피보험자의 연령이 올라가고 손해율이 상승(보험금 청구가 늘어나는 것)할 경우 보험료가 올라간다는 것도 알아두면 좋다.
금감원 관계자는 "실손보험은 생·손보협회 홈페이지에서 회사별로 보험료를 비교해 볼 수 있다"면서 "이미 가입한 보험이 많은 경우 실손보험만 따로 들 수 있는 단독형 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전했다.
한편 이 책자는 금감원 금융민원센터와 각 보험사 영업창구에 비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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