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을 운영하는 D씨는 광고대행사와 광고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신용카드로 할부 결제했다. 이후 광고대행사가 계약내용과 다르게 서비스를 제공하자 D씨는 카드 할부거래를 철회하겠다고 신청했다. 하지만 신용카드사는 이를 거부했다.
금융감독원은 29일, 비슷한 내용의 신용카드 관련 민원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소비자가 알아두면 유익한 신용카드 관련 정보’를 안내했다.
우선 현행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에 따르면 신용카드사는 회원이 다른 금융회사에 대한 채무를 연체한 경우 사전안내 없이 회원의 신용카드 이용을 정지할 수 있다. 이에 연체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다만 타사 채무에 대한 신용카드의 거래정지 요건은 카드사별로 달라 다른 카드의 연체가 발생해도 사용을 거래정지하지 않는 카드사도 있다.
또한 사업자가 상행위를 위해 재화 등을 공급받는 거래는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영업을 위한 광고 등 상행위와 관련된 할부거래는 철회가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박주식 금감원 소비자보호총괄국 부국장은 "상행위에 대한 할부거래는 철회가 되지 않는 점을 고려해 거래 상대방, 거래내용 등을 사전에 철저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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