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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보험사, 빅데이터 활용 위해 법률 등 개선논의 필요

(조세금융신문)최근 금융권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빅데이터’를 보험사들이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한 법률 등을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보험연구원 최원 선임연구원은 9일 ‘보험산업의 빅데이터 활용 가능성’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광범위한 수준의 데이터 사용 기술 등이 진보함에 따라 빅데이터의 활용 범위가 확대되고 있으며, 보험산업도 예외일수는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구체적으로 기존요율 및 상품개발  단계에서는 상품 및 새로운 위험에 대한 요율 산출 기법이 다양화되고 내부 또는 외부 데이터를 활용한 상품 개발이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정확한 요율 산출이 어려웠던 기존의 비정형화된 특정 위험도 웹 기반의 분석 등을 통해 정확한 요율 산출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며 “소셜미디어 등을 통해 보험소비자 행동 방식을 보험사들이 보유하고 있는 내부 자료와 융합, 잠재 보험소비자들의 니즈에 부합하는 맞춤형 상품 개발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판매 및 마케팅 단계에서는 신규 또는 잠재 고객층 확보가 용이해지고, 고객 관리의 편의성과 고객 만족도가 모두 향상될 것으로 내다봤다.

언더라이팅 단계에서는 비용 효율성을 달성할 수 있고, 과다한 보험금 청구 가능성이나 보험사기 가능성을 사전에 방지하는 기능도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최 연구원은 “개인정보 유출 위험과 투자 대비 불확실한 수익성 등으로 보험산업의 빅데이터 활용을 두고 논란이 되고 있는 게 사실”이라면서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대부분의 보험회사가 빅데이터를 분석하고 활용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결국 개인정보 보호를 소홀히 하지 않으면서 보험회사들이 빅데이터 활용 능력을 제고시킬 수 있는 제도개선 논의가 필요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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