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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안 쓰고 모아둔 현금…미환류소득 과세 2400억원

이익잉여금 3년만에 1천조 돌파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기업이 모아둔 현금성 수입에 대해 부과하는 미환류 법인세가 지난해 2400억원을 넘긴 것으로 드러났다.

 

건전한 투자처를 마련할 필요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소속회사를 포함한 상호출자제한기업의 미환류소득 법인세 산출세액은 2016년 84억원에서 2019년 2427억원으로 거의 30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미환류소득 법인세를 납부한 대기업도 2016년 26곳에서 2019년 204곳으로 8배가량 늘었다.

 

 

미환류소득은 기업이 투자, 임금, 배당 등으로 지출하지 않고 현금이나 예금의 형태로 보관하는 수입을 말한다.

 

기계장치 등에 대한 투자, 상시근로자의 임금증가, 청년정규직근로자 채용증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중소기업 상생협력지출 등이 투자나 고용을 늘렸을 경우 그만큼 미환류 법인세를 안 내도 된다.

 

거꾸로 미환류 법인세가 늘었다는 것은 그만큼 투자나 고용을 늘리지 않았다는 뜻도 된다.

 

대기업이 미환류 소득을 쌓아두는 가운데 기업 간 양극화 간격도 더 벌어졌다.

 

상호출자제한기업과 중견기업의 평균 미환류소득 법인세 산출세액은 2016년 각각 3억 2,300만원·2억 9,200만원에서 2019년 11억 9000만원·3억 9700만원으로 거의 3배 가까이 벌어졌다.

 

미·중 무역 갈등·브렉시트, 코로나19 등 대외불안이 높아지면서 대기업희 현금 축적 성향도 커지고 있다.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기업경영분석에 따르면 상호출자제한기업의 이익잉여금은 2015년 791조6000억원에서 2018년 1041조1000억원으로 31.51% 늘었다.

 

양 의원은 “경쟁력 있는 신산업을 발굴하지 않고 금융·부동산 등 비경제적 자산투자에 몰두하는 것은 국가 경제에 걸림돌”이라며 “코로나 19에도 고용이 증가하는 BBIG(바이오·배터리·인터넷·게임) 등 고부가가치 산업에 과감한 투자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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