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관세청 부산본부세관은 식품 조리용 고무장갑 1억4천만 켤레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신고하지 않고 불법 수입한 A사 등 총 4개 업체를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식품 조리용 고무장갑 1억4천만 켤레는 시가 232억원 상당이었다. 이를 불법 수입한 업체를 식품위생법 및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위반 혐의로 부산지검에 송치했다.
부산본부세관은 최근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한 홈쿡 트렌드에 따른 주방용품의 수요 증가에 대응했다. 이에 관련 물품의 수입 적정성을 분석해 식품조리용 고무장갑의 부정수입 정보를 포착했다.
이후, 수입 신고된 자료와 식약처 신고내역을 비교하고, 관련 업체 현장 조사로 안정성이 입증되지 않은 식품 조리용 장갑을 식약처에 신고하지 않은채 수입한 업체들을 적발했다.
식품 조리용 장갑은 식품에 직접 닿기 때문에 유해성분이 있을 경우 인체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어, 수입할 때마다 식약처에 신고해 인체 무해 여부 등을 확인받아야 한다.
적발된 업체들은 수입할 때 식약처에 신고를 하지 않았음에도 국내에 유통 할 때에는 제품의 포장에 ‘식품용 기구 도안’을 표시해, 마치 식약처에 신고된 안전한 고무장갑인 것처럼 소비자를 기만했다.
적발된 업체들은 이처럼 식품 조리용으로 안정성이 검증되지 않은 고무장갑을 수입해 전국의 유명 대형마트, 제빵업체, 김치제조공장 등에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부산본부세관은 관련 행정처분 등을 위해 이들이 불법 수입한 고무장갑 등 상세 내역을 식약처에 통보해 이미 국내 판매된 장갑은 회수해 폐기하도록 조치했다.
부산본부세관은 앞으로도 국민 건강과 직결된 불법 식‧의약품이 국내에 불법 수입‧유통되지 않도록 식약처 등 관련기관과 지속적으로 긴밀히 공조하여 우범정보를 수집‧분석하여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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