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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본부세관, 이사물품 특별통관 지원 대책 추진

코로나19에 대응한 통관 사전예약제 및 이사물품 한시적 탄력 적용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서울본부세관은 겨울철 성수기(1월∼3월)를 맞아 물동량이 증가하는 국제 이사물품의 특별통관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 중이라고 29일 밝혔다.

 

겨울철 성수기에는 해외 주재관 및 주재원 교체, 신학기 개학 등에 맞춰 해외에서 반입되는 국제 이사물품이 평소보다 증가하는 추세를 보인다.

 

지난해 겨울철 성수기(1월∼3월)의 경우, 이사물품 반입건수는 월평균 1328건으로 다른 분기(950건) 대비 약 40% 정도 많았다.

 

서울세관은 물동량 증가에 대비해 ‘자동차 통관 사전예약제’를 시행하고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청사방역강화와 ‘이사물품 탄력통관적용’을 실시한다. 이에 철저한 엑스레이(X-ray) 검사와 발췌검사를 통해 이사물품으로 들어오는 위해물품의 반입은 철저히 차단해 왔다.

 

먼저, 이사물품 자동차의 신속 통관을 위해 ‘자동차 통관 사전 예약제’를 실시한다. 이사물품 자동차의 통관 날짜를 사전에 예약하면, 예약일에 방문해 바로 통관을 할 수 있게 하고 있다.

 

아울러 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하여 청사 방역을 강화하고 코로나19로 인한 조기귀국이나 이사자가 입국하지 못하는 상황에 처한 피해를 구제하기 위하여 ‘코로나19로 인한 이사물품 한시적 탄력적용’을 지난 6월부터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다.

 

이를 통해 현재까지 230건에 대해 이사물품인정 혜택을 받도록 지원했다.

 

이사자란, 외국에 주거를 설정하여 거주(개인 1년 이상, 가족동반 6개월 이상)한 자로서 이사물품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이사자 입국 후 6개월 이내에 이사물품이 도착해야 한다. 

 

이번 피해 구제는 ①코로나19로 조기 귀국하여 이사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②이사자가 이사물품을 국내로 미리 발송하였으나, 항공편 운항 중단 등으로 이사자가 입국하지 못한 경우, ③이사자 입국 후 6개월이 경과해 도착한 물품에 대해 코로나19로 인한 상황임을 입증 가능한 서류로 증명한 경우, 예외적으로 이사물품으로 인정하는 것이다.

 

한편, 이사자의 실수 또는 이사물품 대리발송으로 인해 총기가 허용된 국가에서 사용하던 총기가 반입되는 사례가 있는데, 총기류 등 반입금지물품을 실수로 이사물품과 함께 발송 시에는 사전에 반드시 세관에 신고해야 한다.

 

서울세관은 올해에만 엑스레이(X-Ray) 검사 등을 통하여 이사화물로 반입된 공기권총 1점, 모의총포 1점, 실탄 1만여 점, 공기압축기 2점, 전자충격기 1점, 도검 1점을 적발한 바 있다.

 

서울세관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한 이사자들의 피해 구제를 위해 내년에도 세관차원에서 적극 지원할 것”이라며, 아울러 “총기 허용 국가에서 사용하던 총기류 등 위해물품이 이사물품과 함께 발송된 경우에는 반드시 세관에 미리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참고> 코로나19로 인한 이사자 피해구제 사례

 

① A씨는 국내 모기업의 해외주재원으로 근무하던 중 코로나19 확산으로 5개월 만에 조기귀국 할 수밖에 없었으나, 해외 임대차계약서와 귀임발령서 등을 제출해 이사물품으로 인정받아 통관했다.(이사자 거주기간 불충족)

 

② B씨는 중동 해외 발전소 건설현장에 근무하던 중 인사발령 종료로 이사물품을 국내로 미리 발송했으나, 코로나19 확산으로 해외현지 공항이 폐쇄되고, 인사발령이 연장되어 귀국하지 못하였고 국내 가족을 통해 인사발령장, 공항폐쇄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해 미입국 상태에서 이사물품으로 인정받아 통관했다. (이사자 미입국)

 

③ C씨는 중국 유학생으로 겨울방학을 맞아 2020.1월 국내 입국하였으나 코로나19 확산으로 출국하지 못하고 온라인 수강으로 학업을 지속하며 국내 체류하였으나, 코로나19 악화로 중국 유학을 포기하였고, 2020.9월 학업관련 증빙서류, 해외 임대차계약서 등을 제출해 입국 후 6개월이 경과해 도착한 물품을 이사물품으로 통관했다. (이사자 입국 후 6개월 경과하여 물품 도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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