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한-영 FTA가 금년 1월 1일부터 발효되면서 대영국과 수출입할 때 특혜관세를 적용받게 되었다.
한국시간 기준 2021년 1월 1일 오전 8시 수출입물량부터 한-영 FTA가 적용된다. 한-영 FTA에 따르면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EU를 경유한 수출 역시 3년간 한시적으로 직접 운송으로 인정받게 되어 특혜 관세 혜택을 부여받는다.
하지만 영국-EU간 미래 관계 협상이 타결됐지만, 대영국 수출기업은 이행기간이 종료되는 1월 1일부터 통관, 인증 등에서 변화에 유의해야 한다.
통관의 경우, 영국-EU간 역외통관절차 부활에 따른 영국 세관의 업무량 증가로 영국 측의 수입통관이 지연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인증의 경우는, 영국이 CE인증을 대체할 독자적인 UKCA 인증을 발표했으나, 2021년 말까지는 한시적으로 EU 공인기관의 적합성 평가를 받은 CE인증의 효력을 인증받는다.
단, EU는 이행기간 종료 후 영국 공인기관의 적합성 평가를 받은 CE인증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게 된다.
◈ 2021년 발효가 기대되는 FTA,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한국과 아세안 10개국,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 15개국은 2013년 협상개시 후에 8년간의 협상을 거쳐 RCEP에 서명했다.
RCEP란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으로, 한국이 체결한 첫 메가 FTA다. 아세안, 중국 등 기존 FTA 체결국과와의 교역조건 업그레이드 및 수출기업의 선택지가 확대되고, 일본과의 첫 FTA 타결을 맺은 결과다. 또한 회원국 간 원자재-중간재-소비재 공급망 상 유기적으로 연결된 상호보완적 무역구조를 활용한 상품무역 확대 효과가 기대된다.
한국은 신속이 RCEP 비준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RCEP 발효조건을 감안하면, 2021년 하반기에 RCEP가 발효될 것으로 예상된다.
◈ 2021년 발효가 기대되는 FTA, 한-인도네시아 CEPA
한국과 인도네시아는 19년도 2월에 한-인도네시아 CEPA 협상재개를 선언했다. 이에 11월 공식타결을 거쳐 지난해 12월 18일 서명을 마치고 발효만을 남겨두고 있다.
양국이 모두 국내 비준을 무난히 완료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2021년 중 한-인도네시아 CEPA를 활용한 한국 기업의 인도네시아 수출 확대가 기대된다.
품목별로는 플라스틱, 철강, 자동차부품 등이 있는데, 플라스틱의 경후는 발효 후에 관세가 즉시 철폐되어 일본과 동등한 무관세 수출이 가능해진다.
철강의 경우는 건설·자동차 산업 수요증가로 수입증가가 기대되며, 한-아세안 FTA에 비해 높은 수준의 양허를 달성하여 중국, 일본산과의 경쟁력을 확보하게 된다.
또한 자동차 부품도 기존 5% 관세가 즉시 철폐되어 경쟁국인 중국보다 유리한 가격경쟁력을 얻을 수 있다.
◈ 2021년 발효가 기대되는 FTA, 한-이스라엘 FTA
한-이스라엘 FTA도 있다. 한국과 이스라엘은 19년 8월 한-이스라엘 FTA 협상의 타결을 선언한 이후 정식 서명을 준비하고 있다.
최근 이스라엘의 코로나19 상황 악화 등으로 어려운 상황이지만, 21년 상반기에는 한-이스라엘 FTA의 서명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만약 체결이 이뤄지면, 한국이 중동국가와 체결하는 최초의 FTA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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