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올해 세무조사건수를 지난해와 비슷한 규모인 1만4000건 선에서 유지한다. 부동산‧기업사냥꾼‧허위공시 등 탈법적 경제행위에 대한 세무검증을 강화한다. 국세청(청장 임광현)은 3일 정부세종2청사에서 열린 2025 하반기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발표했다. 부동산 영역에선 초고가주택 거래, 외국인・연소자 주택자금출처, 고가아파트 증여세 회피 등을 집중 검증한다. 불공정행위 영역에선 시세조종 목적의 허위공시 기업, 먹튀 전문 기업사냥꾼, 경영지배권 남용 기업 등 불공정 자본거래 업체에 대한 조사 강도를 높인다. 고리대금, 불법사금융 및 위장거래 등을 통한 국부유출 등 신종・역외탈세를 주요 세무조사 대상으로 삼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전국 7개 지방국세청에 실태확인부터 추적‧징수까지 일괄 처리하는 고액체납자 추적 특별기동반을 가동한다. 체납추적 특별기동반은 1반당 6명씩 구성되며, 서울국세청・중부국세청 각 2개반, 나머지 5개 지방청 각 1개반씩 설치한다. 국세청(청장 임광현)은 3일 정부세종2청사에서 열린 2025 하반기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발표했다. 내년에 신설된 국세 체납관리단은 전체 체납자 133만명에 대한 실태확인에 착수하고, 실태확인 결과 고액악성체납은 체납추적 특별기동반을 중심으로 한 체납대응 영역이 담당한다. 이를 위해 추적조사 전담인력 증원을 추진한다. 국세‧지방세를 동시에 체납한 경우 지자체와 합동대응팀을 꾸려 탐문과 현장수색을 실시하고, 대응팀 내 징수 노하우를 공유한다. 금융실명법 개정을 개정해 악성체납자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조회범위를 체납자가 대표자인 법인 및 체납법인의 대표자까지 확대한다. 호주에 이어 동남아시아 등 외국 과세당국과 징수공조 실무협정을 체결해 고액・상습체납자의 해외 은닉재산을 환수한다. 체납자 실태확인 결과 악성체납이 아닌 자력 회생이 어려운 체납자에 대해선 생계급여・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정기 세무조사 시 조사팀이 기업에 상주하는 기간을 단축, 기업의 검증 부담을 완화한다. 국세청(청장 임광현)은 3일 정부세종2청사에서 열린 2025 하반기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발표했다.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세무조사 참관 범위를 늘린다. 현재 규정돼 있는 업종별 참관대상 수입금액 기준을 대폭 올려, 납세자보호담당관을 통해 세무조사 집행과정에서 납세자 불편사항을 해소한다. 납세자 시선에서 세법 개선 방안을 모색한다. 생활밀착형 소득공제 발굴 및 복잡한 세금 계산구조‧신고서식 개편 등이 주된 과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AI 스타트업을 중심으로 각종 수출기업 지원에 나선다. 국세청(청장 임광현)은 3일 정부세종2청사에서 열린 2025 하반기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발표했다. AI 중소기업 가운데 창업 5년 이내 스타트업은 정기 세무조사 선정에서 제외하고, 이밖에 AI 중소기업은 최대 2년간 정기 세무조사를 유예한다. 전용상담창구를 통해 AI 중소기업에 연구개발(R&D) 세액공제 등 세제혜택 안내에 나선다. 관세피해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 중소・중견기업에 대해 정기 법인세는 3개월, 중간예납 법인세는 2개월씩 납부기한을 직권연장한다. 이들 기업들에 대해 세무검증을 배제 등 지원에 나선다. 환급금에 대해선 신고기한 후 5일 이내 지급한다. 관세 등에 취약한 산업군 해외진출기업 보호를 위해 각국과 전략적 이중과세 사전합의(APA)에 나선다. 교민・진출기업의 세정수요가 많은 지역에 국세관을 파견해 현지 세무애로에 대해 사안별 액션플랜을 수립해 대응한다. 또한, 양자교류・다자회의체 등을 활용해 실용적 세정외교에 나선다. 이밖에 우리 주류 해외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K-SUUL AWAR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경기 회복을 위해 영세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부담 완화에 나선다. 국세카드납부수수료를 최대 70%까지 인하하고, 납세담보 면제기준을 확대하는 한편, 내년 상반기까지 정기세무조사 선정을 유예한다. 국세청(청장 임광현)은 3일 정부세종2청사에서 열린 2025 하반기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발표했다. 연 매출 1000억원 미만 납세자의 경우 국세 신용카드납부 수수료를 기존 수수료율에서 0.1%p씩 일괄 인하하고, 영세자영업자가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를 납부할 때는 신용카드 납부는 요율을 50%(0.8→0.4%), 체크카드 납부는 70%(0.5→0.15%)까지 인하한다. 올해 7월부터 납세담보 면제기준을 1억원까지 확대하고, 경기침체, 재난・재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환급금 조기지급, 적극적인 납부연장 등 자금유동성을 지원한다. 영세소상공인에 대해선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 관련 신고내용확인 선정에서 제외한다. 매출액 10억원 미만인 소상공인(개인‧법인)에 대해선 내년 상반기까지 정기 세무조사를 유예한다. 이밖에 라이더 등 영세 인적용역 소득자 등의 소득세 환급금을 빠짐없이 안내하고, AR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납세자 신고 및 상담부터 내부 세무조사 선정 및 과세판단까지 모든 국세행정 과정에 인공지능을 도입한다. 연내 정보화전략계획(ISP)을 수립하고, 내년부터 구체적인 정보시스템 마스터플랜 계획(ISMP)을 정한 뒤, 2027년 AI 인프라 구축을 위한 본사업에 착수, 2028년 서비스를 개시한다는 방침이다. 국세청(청장 임광현)은 3일 정부세종2청사에서 열린 2025 하반기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발표했다. 국세행정 AI 대전환은 크게 3대 목표‧10대 과제로 추진된다. ▲납세서비스 혁신(신고‧컨설팅‧과세자료 사전공개) ▲공정과세 구현(신고검증‧세무조사 선정 등 탈세적발‧체납관리) ▲세정효율화(신고관리‧자료처리‧업무지원‧민원로봇) 등이다. 구체적으로 AI세금업무 컨설턴트(납세서비스)는 세무대리인 조력을 받기 어려운 납세자가 세무사 수준의 AI 무료 상담을 받아 신고할 수 있게끔 돕는다. 이를 위해 세법・예규・판례 등 방대한 세무지식을 학습시킨 전문 생성형 AI를 구축해 개인별 맞춤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AI탈세적발 시스템(공정과세)에선 AI가 조사대상 선정까지 할 수 있도록 고도화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캄보디아 스캠 관련 업체들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캄보디아 법인의 국내 거점과 국내 관련 사람들도 조사대상이며, 수사기관과 범죄수익 환수에 공동대응한다. 동남아 등 해외 범죄수익 은닉 국가들을 대상으로 역외 은닉재산 환수에도 나선다. 국세청(청장 임광현)은 3일 정부세종2청사에서 열린 2025 하반기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발표하고, 캄보디아 스캠 세무조사 관련 사례를 공개했다. 외국법인 A는 서울 핵심 상업지에 해외 부동산 투자 컨설팅을 영위하는 업체다. 영업직 임직원을 채용하여 이들을 통해 국내 사업을 영위하면서 단순 연락사무소를 거짓 명목으로 삼아 국내 발생 사업소득과 영업직 임직원에 대한 근로소득 원천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또한, 국내 투자자로부터 인당 수천만원에서 수억원에 달하는 부동산 투자 자금을 모집하여 이를 국외로 송금했지만, 국내 투자자들의 실제 부동산 취득 내역이 확인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해외 부동산 투자로 가장한 피싱 범죄수익 국외 유출 혐의가 제기된다. 국세청은 외국법인 A와 A로부터 보수를 받고도 무신고한 임직원을 대상으로 세무조사 및 범죄수익 환수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임광현 국세청장이 3일 “‘국세행정 AI 대전환’은 국세행정을 새로운 차원으로 ‘도약(퀀텀 점프)’ 시킬 대(大)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임 국세청장은 이날 세종시 정부세종2청사에서 열린 2025년 하반기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에서 “AI 대전환을 꼭 성공시켜서 납세자에게는 최상의 납세서비스를 제공하고, 탈세자에게는 호랑이처럼 엄정한 국세청이 되도록 하자”며 이같이 강조했다. 임 국세청장은 국세청이 전 중앙행정기관 가운데 AI 국세행정 인프라 구축을 위한 예산확보 등 속도감 있는 사업 추진이 되고 있지만, 이에 걸맞는 인적 역량이 필요하다며 현장의 소중한 실무경험과 전문지식이 국세행정 AI에 온전히 녹아들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정지원 부문에서 티몬 피해 사업자에게 부가가치세 환급, 영세자영업자의 국세 신용카드 납부수수료 인하, 인적용역 사업자의 소득세 환급금 안내 등 납세자 입장에서 문제를 해결방안을 내놓을 것을 주문했다. 임 국세청장은 내년부터 가동될 국세 체납관리단에 대해선 개청 이래 최초로 시도하는 담대한 프로젝트라고 평가했다. 국세청은 ‘체납자 전수 실태확인’을 통해 생계 곤란형 체납자에게는 경제적 재기를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3일 AI 대전환, 체납관리 혁신방안 등 국세행정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혁신안을 선포하고, 체납 특별기동반‧직원보호 전담 변호팀 출범 발대식을 열었다. 국세청(청장 임광현)은 이날 정부세종2청사에서 열린 2025 하반기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발표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언제나 국민을 중심에 두고 국세행정을 혁신해 나가야 한다”며 “국세행정의 변화가 민생경제와 국민의 삶에 실질적인 영향을 줄 수 있도록 관서장 여러분이 전심전력을 다해달라”고 말했다. 이번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는 국민주권정부의 ‘투명한 국정운영’ 기조에 맞춰, 최초로 역점추진과제를 전체 공개했다. 중점과제로는 국세행정 AI 대전환, 체납관리 혁신방안, 현장 상주조사 최소화 방안 등이 추진된다. AI 대전환 부문에선 납세자에게 세무 전문가 수준의 AI컨설팅을 제공하고 탈세적발과 체납관리도 사람 중심에서 AI 중심으로 전환한다. ‘국세청 전용 AI 인프라’를 2028년까지 구축하고, 이를 위해 GPU 확보・생성형 AI 모델을 도입한다. AI 대전환 3대 분야는 납세서비스‧공정과세‧세정역량으로 설정해 10개 세부과제를 추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한글 디자인 스낵 브랜드 '한글과자'(Kalphabets)는 지난달 초 전국 이마트에 입점한 데 이어 최근 서울 명동 신세계면세점 본점에 공식 입점했다고 회사 측이 2일 밝혔다. 타일러 라쉬 공동대표는 "K-컬처 팬과 관광객이 집중되는 명동에 공식 입점하게 돼 의미가 크다"며 "한글을 경험하고 맛을 즐기는 이색 K-푸드 콘텐츠로 키워가겠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