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AI 스타트업을 중심으로 각종 수출기업 지원에 나선다. 국세청(청장 임광현)은 3일 정부세종2청사에서 열린 2025 하반기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발표했다. AI 중소기업 가운데 창업 5년 이내 스타트업은 정기 세무조사 선정에서 제외하고, 이밖에 AI 중소기업은 최대 2년간 정기 세무조사를 유예한다. 전용상담창구를 통해 AI 중소기업에 연구개발(R&D) 세액공제 등 세제혜택 안내에 나선다. 관세피해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 중소・중견기업에 대해 정기 법인세는 3개월, 중간예납 법인세는 2개월씩 납부기한을 직권연장한다. 이들 기업들에 대해 세무검증을 배제 등 지원에 나선다. 환급금에 대해선 신고기한 후 5일 이내 지급한다. 관세 등에 취약한 산업군 해외진출기업 보호를 위해 각국과 전략적 이중과세 사전합의(APA)에 나선다. 교민・진출기업의 세정수요가 많은 지역에 국세관을 파견해 현지 세무애로에 대해 사안별 액션플랜을 수립해 대응한다. 또한, 양자교류・다자회의체 등을 활용해 실용적 세정외교에 나선다. 이밖에 우리 주류 해외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K-SUUL AWAR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경기 회복을 위해 영세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부담 완화에 나선다. 국세카드납부수수료를 최대 70%까지 인하하고, 납세담보 면제기준을 확대하는 한편, 내년 상반기까지 정기세무조사 선정을 유예한다. 국세청(청장 임광현)은 3일 정부세종2청사에서 열린 2025 하반기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발표했다. 연 매출 1000억원 미만 납세자의 경우 국세 신용카드납부 수수료를 기존 수수료율에서 0.1%p씩 일괄 인하하고, 영세자영업자가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를 납부할 때는 신용카드 납부는 요율을 50%(0.8→0.4%), 체크카드 납부는 70%(0.5→0.15%)까지 인하한다. 올해 7월부터 납세담보 면제기준을 1억원까지 확대하고, 경기침체, 재난・재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환급금 조기지급, 적극적인 납부연장 등 자금유동성을 지원한다. 영세소상공인에 대해선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 관련 신고내용확인 선정에서 제외한다. 매출액 10억원 미만인 소상공인(개인‧법인)에 대해선 내년 상반기까지 정기 세무조사를 유예한다. 이밖에 라이더 등 영세 인적용역 소득자 등의 소득세 환급금을 빠짐없이 안내하고, AR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납세자 신고 및 상담부터 내부 세무조사 선정 및 과세판단까지 모든 국세행정 과정에 인공지능을 도입한다. 연내 정보화전략계획(ISP)을 수립하고, 내년부터 구체적인 정보시스템 마스터플랜 계획(ISMP)을 정한 뒤, 2027년 AI 인프라 구축을 위한 본사업에 착수, 2028년 서비스를 개시한다는 방침이다. 국세청(청장 임광현)은 3일 정부세종2청사에서 열린 2025 하반기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발표했다. 국세행정 AI 대전환은 크게 3대 목표‧10대 과제로 추진된다. ▲납세서비스 혁신(신고‧컨설팅‧과세자료 사전공개) ▲공정과세 구현(신고검증‧세무조사 선정 등 탈세적발‧체납관리) ▲세정효율화(신고관리‧자료처리‧업무지원‧민원로봇) 등이다. 구체적으로 AI세금업무 컨설턴트(납세서비스)는 세무대리인 조력을 받기 어려운 납세자가 세무사 수준의 AI 무료 상담을 받아 신고할 수 있게끔 돕는다. 이를 위해 세법・예규・판례 등 방대한 세무지식을 학습시킨 전문 생성형 AI를 구축해 개인별 맞춤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AI탈세적발 시스템(공정과세)에선 AI가 조사대상 선정까지 할 수 있도록 고도화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캄보디아 스캠 관련 업체들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캄보디아 법인의 국내 거점과 국내 관련 사람들도 조사대상이며, 수사기관과 범죄수익 환수에 공동대응한다. 동남아 등 해외 범죄수익 은닉 국가들을 대상으로 역외 은닉재산 환수에도 나선다. 국세청(청장 임광현)은 3일 정부세종2청사에서 열린 2025 하반기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발표하고, 캄보디아 스캠 세무조사 관련 사례를 공개했다. 외국법인 A는 서울 핵심 상업지에 해외 부동산 투자 컨설팅을 영위하는 업체다. 영업직 임직원을 채용하여 이들을 통해 국내 사업을 영위하면서 단순 연락사무소를 거짓 명목으로 삼아 국내 발생 사업소득과 영업직 임직원에 대한 근로소득 원천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또한, 국내 투자자로부터 인당 수천만원에서 수억원에 달하는 부동산 투자 자금을 모집하여 이를 국외로 송금했지만, 국내 투자자들의 실제 부동산 취득 내역이 확인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해외 부동산 투자로 가장한 피싱 범죄수익 국외 유출 혐의가 제기된다. 국세청은 외국법인 A와 A로부터 보수를 받고도 무신고한 임직원을 대상으로 세무조사 및 범죄수익 환수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임광현 국세청장이 3일 “‘국세행정 AI 대전환’은 국세행정을 새로운 차원으로 ‘도약(퀀텀 점프)’ 시킬 대(大)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임 국세청장은 이날 세종시 정부세종2청사에서 열린 2025년 하반기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에서 “AI 대전환을 꼭 성공시켜서 납세자에게는 최상의 납세서비스를 제공하고, 탈세자에게는 호랑이처럼 엄정한 국세청이 되도록 하자”며 이같이 강조했다. 임 국세청장은 국세청이 전 중앙행정기관 가운데 AI 국세행정 인프라 구축을 위한 예산확보 등 속도감 있는 사업 추진이 되고 있지만, 이에 걸맞는 인적 역량이 필요하다며 현장의 소중한 실무경험과 전문지식이 국세행정 AI에 온전히 녹아들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정지원 부문에서 티몬 피해 사업자에게 부가가치세 환급, 영세자영업자의 국세 신용카드 납부수수료 인하, 인적용역 사업자의 소득세 환급금 안내 등 납세자 입장에서 문제를 해결방안을 내놓을 것을 주문했다. 임 국세청장은 내년부터 가동될 국세 체납관리단에 대해선 개청 이래 최초로 시도하는 담대한 프로젝트라고 평가했다. 국세청은 ‘체납자 전수 실태확인’을 통해 생계 곤란형 체납자에게는 경제적 재기를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3일 AI 대전환, 체납관리 혁신방안 등 국세행정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혁신안을 선포하고, 체납 특별기동반‧직원보호 전담 변호팀 출범 발대식을 열었다. 국세청(청장 임광현)은 이날 정부세종2청사에서 열린 2025 하반기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발표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언제나 국민을 중심에 두고 국세행정을 혁신해 나가야 한다”며 “국세행정의 변화가 민생경제와 국민의 삶에 실질적인 영향을 줄 수 있도록 관서장 여러분이 전심전력을 다해달라”고 말했다. 이번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는 국민주권정부의 ‘투명한 국정운영’ 기조에 맞춰, 최초로 역점추진과제를 전체 공개했다. 중점과제로는 국세행정 AI 대전환, 체납관리 혁신방안, 현장 상주조사 최소화 방안 등이 추진된다. AI 대전환 부문에선 납세자에게 세무 전문가 수준의 AI컨설팅을 제공하고 탈세적발과 체납관리도 사람 중심에서 AI 중심으로 전환한다. ‘국세청 전용 AI 인프라’를 2028년까지 구축하고, 이를 위해 GPU 확보・생성형 AI 모델을 도입한다. AI 대전환 3대 분야는 납세서비스‧공정과세‧세정역량으로 설정해 10개 세부과제를 추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한글 디자인 스낵 브랜드 '한글과자'(Kalphabets)는 지난달 초 전국 이마트에 입점한 데 이어 최근 서울 명동 신세계면세점 본점에 공식 입점했다고 회사 측이 2일 밝혔다. 타일러 라쉬 공동대표는 "K-컬처 팬과 관광객이 집중되는 명동에 공식 입점하게 돼 의미가 크다"며 "한글을 경험하고 맛을 즐기는 이색 K-푸드 콘텐츠로 키워가겠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대상자는 내달 1일까지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해야 한다. 국세청(청장 임광현)은 오는 3일부터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사업자 152만명에게 납부고지서를 발송한다고 2일 밝혔다. 중간예납세액은 직전 과세기간 종합소득세액의 절반이다. 납부한 세액은 내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공제된다. 중간예납세액이 50만원 미만이거나 사업소득이 없거나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만 있는 등 고지제외의 경우에는 납부고지서가 발송되지 않는다. 올해 상반기 사업실적이 전년에 비해 크게 줄었다면, 중간예납 추계액 신고를 통해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중간예납 추계액이 5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추계액 신고만 하고 실제 납부는 하지 않아도 된다. 고지받은 세액 혹은 추계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내년 2월 2일까지 세액의 일부를 분할납부할 수 있다. 자연재해 및 사업 부진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경우 신청을 통해 최장 9개월까지 납부기한을 적극 연장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올해 9월까지 거둔 국세수입이 289.6조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시기보다 34.3조원 증가한 수치다. 지난해 국세 실적이 너무 낮았기에 10%대를 훌쩍 넘는 상승임에도 기뻐할 수는 없다. 감액추경으로 연간 목표세수가 하향 조정됐기에 더딘 경제회복으로 인한 느린 회복에 가깝다. 연간 국세수입 실적은 2021년 344.1조원, 2022년 395.9조원, 2023년 344.1조원, 2024년 336.5조원이었다. 2023년, 2024년 실적이 너무 낮았다. 2023년, 2024년 기업 영업이익과 경상성장 규모는 2022년보다 높았지만 윤석열 정부 감세로 세수동력이 크게 저하됐고, 여기에 기업 성장‧임금‧소비 위축 및 정체가 겹쳤다. 2025년도 9월 누적 기준, 가장 큰 변동이 있었던 건 법인세다. 연도별 1~9월 누적 법인세수는 2021년 62.2조원, 2022년 95.7조원, 2023년 71.9조원, 2024년 54.5조원, 2025년 76.0조원이다. 2024년이 워낙 저조해 올해 증가폭이 우수하다고 평가하긴 어렵다. 다만, 징수 흐름으로 보면 의미가 있다. 1년 치 법인세는 3월 법인세와 8~9월 법인세 중간예납 이 두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청장 임광현)이 2024년 귀속분 근로・자녀장려금을 신청하지 않은 24만 가구에 신청안내문을 발송했다고 31일 밝혔다. 신청기한은 12월 1일까지다. 이 기간을 넘기면 더 이상 신청할 수 없다. 근로장려금 연소득 요건은 단독 가구 2200만원, 홑벌이 가구는 3200만원, 맞벌이 가구 부부합산 4400만원 미만이다. 재산 요건은 가구원 전체의 재산합계액(6월 1일 기준)이 2억4000원 미만이어야 하며, 1억7000만원 초과~2억4000만원 미만은 장려금의 50%를 지급한다. 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 자녀를 둔 가구로서 부부합산 소득이 7000만원 미만이며, 재산 기준은 근로장려금과 같다. 재산 요건을 따질 때는 토지・건물・자동차 등의 지방세 시가표준액, 예금의 잔액과 주식가액 및 전세보증금 등을 합산한 금액이며 부채는 차감하지 않는다. 주식의 경우 상장주식은 한국거래소의 최종시세가액, 비상장주식은 액면가액이 기준이다.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안내문에 있는 큐알(QR)코드 또는 자동응답시스템(국번없이 1544-9944)을 이용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고령자 등은 장려금 상담센터(국번없이 1566-3636)나 세무서로 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