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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인도 ‘원산지증명서 상시 발급 지원팀’ 운영

인도 수출물품 원산지증명서 공휴일에도 발급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관세청은 인도의 입항전 수입신고 의무화에 따라 우리 수출기업의 원산지증명서 발급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4월 3일부터 공휴일에도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한다.

 

인도 재무부는 지난 3월 29일 인도로 수입되는 물품의 운송수단이 도착하기 전에 수입신고서 제출을 의무화 했으며, 이에 따라 수입신고 시 원산지증명서 원본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 한-인도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이하 CEPA) 관세특혜를 적용받지 못하게 된다.

 

그간 공휴일에는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없었으나, 앞으로 5개 본부세관 ‘원산지증명서 상시 발급 지원팀’에서 공휴일에도 한-인도 CEPA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공휴일에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으려면 직전 근무일 업무시간 이내에 관할 본부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또한, 관세청은 인도 수출기업과 상공회의소 등 관련 협회·단체에 인도 입항전 수입신고 의무화 조치와 원산지증명서 상시발급 대책을 안내해 우리 기업들이 이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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