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지난 1월 금융당국이 은행권에 순이익의 20% 이내로 배당할 것을 권고한 조치가 오는 6월 말 끝나는 가운데 추가 연장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관측이 제기됐다.
배당 제한 조치가 이대로 끝날 경우 은행권에서는 적극적인 주주환원 정책을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3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가 은행권의 배당성향(배당금을 당기순이익으로 나눈 것)을 20% 이내로 제한하라는 권고안이 오는 6월30일 만료된다.
당초 금융위는 지난 1월 정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은행지주 자본관리 권고안’을 의결했다. 이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경제 불확실성이 커지자 은행권이 배당 축소를 통한 손실 흡수 능력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결정이었다.
현재 금융위와 금감원은 내달 조치 만료를 앞두고 연장 여부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조회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올해 초에 비해 경제 여건이 개선된 점 등을 감안할 때 연장될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게 업계 시각이다.
앞서 한국은행은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을 4.0%로 상향 조정했다.
금감원도 최근 은행권에 대한 스트레스 테스트 작업에 착수했는데, 올해 초와 같이 코로나19 상황을 반영한 조치는 아닌 것으로 전해졌다.
배당 제한 완화 움직임은 한국 뿐 아니라 해외 주요국에서도 나타난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는 스트레스 테스트를 거쳐 6월 말 이후 은행 배당관련 규제를 풀겠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만약 내달 배당 제한 조치가 종료되면 금융지주사들은 적극적인 주주환원 정책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미 지난 3월 정기 주주총회에서 금융당국 요구를 적극 수용해 배당성향을 20%대로 낮춘 금융지주사들은 금융당국 권고안이 종료되면 배당성향을 높일 수 있다는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배당 제한으로 주주들 불만이 높아진 상황”이라며 “금융 지주들은 적극적인 배당 정책을 통해 주주들 분만 잠재우기에 들어갈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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