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당국이 은행권에 배당제한을 권고한 것에 대해 코로나19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언급했다.
3일 권대영 금융위원회 금융산업국장은 올해 금융산업정책 추진 방향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이달 초 발간된 무디스 보고서에서는 당국의 배당제한 권고가 은행 자본 확충을 위한 신용등급에 긍정적이라는 평가가 나오기도 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그러면서 “불확실성 해소까지는 충분한 손실흡수능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스트레스테스트 결과를 토대로 적정 배당을 투명하게 권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배당 성향은 배당금을 당기순이익으로 나눈 것이다. 배당 성향이 높으면 그만큼 기업이 번 돈을 주주들에게 많이 돌려준다는 의미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국내 금융지주와 은행에 올해 6월말까지 한시적으로 배당성향을 20% 이내에서 실시하도록 권고했다. 기존 배당성향보다 약 5~7%포인트 낮은 수준이다.
금융위의 배당제한 소식은 고배당주로 꼽히는 금융주에 악재로 작용하고 있다. 금융업계에서는 배당제한이 현재 금융주를 떠받치고 있는 외국인 투자자의 이탈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속출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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