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서울본부세관은 4일 우리 섬유 수출기업이 유럽연합(EU)과 베트남 간 자유무역협정(이하 EV FTA)의 한국산 직물에 대한 섬유 누적 특별조항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무료 컨설팅과 무료 교육과정 등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8월 1일 발효된 EV FTA는 우리나라가 협정 당사국이 아님에도 한국산 직물에 대한 원산지 누적규정을 허용하여 특혜관세를 누릴 수 있는 최초의 자유무역협정이다.
여기서 원산지 누적규정이란, 협정 당사국간 또는 당사국이 아닌 특정 국가에 의해 공급된 재료 등을 최종 생산국의 것으로 간주해 원산지를 판정하는 원산지결정기준의 특례를 말한다.
EV FTA에는 한국산 직물이 베트남에서 의류로 생산 되어 EU로 수출 할 경우, 베트남산으로 간주되어 EV FTA 적용이 가능한 특혜 조항이 있다.
특히, 베트남으로 수출하는 직물에 대해 EV FTA 특혜조항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한-EU FTA에 의한 원산지 요건을 충족해야 하므로, 거래가격이 6천 유로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세관으로부터 원산지인증수출자 지정을 받아야만 한다.
지난 3월 1일 특혜조항이 시행된 이후, 베트남으로 섬유를 수출하는 국내기업들이 원산지 기준 해석을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절차적 요건 또한 까다로워 상담 문의가 지속되고 있다.
이에 서울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에서는 원산지인증수출자 신청 서류 준비 및 원산지기준 검토 지원 등 무료 컨설팅을 제공 중이다.
또한 수출기업의 원산지관리 능력 향상을 위해 수요자 맞춤형 ‘YES FTA 공급망 무료 교육과정’도 개설하고 있으므로 서울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김광호 서울본부세관장은 "코로나19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섬유 수출기업이 FTA를 활용하여 수출시장의 확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련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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