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4월부터 지난해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을 20만2천600원으로 상향 조정한다고 23일 밝혔다.
장애인연금은 만 18세 이상 저소득 중증장애인에게 매월 지급하는 급여다.
복지부는 지난해 법 개정을 통해 수급 대상을 소득 하위 70%로 확대했고, 기초급여액을 종전 대비 2배 수준으로 인상했다.
지난 1월에는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소득·재산기준을 전년 대비 6.9% 높은 단독가구 93만원, 부부가구 148만8000원으로 인상했다. 기본재산액 공제 한도도 높였다.
복지부 관계자는 "35만8000명의 중증장애인이 장애인연금을 수급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신규로 수급 자격을 얻은 중증장애인들이 빠짐없이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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