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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험

복지부, 7월부터 '의료급여 진료비용 알림서비스' 개시

(조세금융신문=옥정수 기자)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가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의료 정보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해 ‘의료급여 진료비용 알림서비스’를 올해 7월부터 시행한다.

그동안 의료급여 수급권자들이 연간 의료서비스 이용 현황에 대해 알지 못하는 등 의료기관을 이용하면서도 의료급여를 통한 혜택을 잘 알지 못했기 때문이다.

7월부터 시행되는 알림서비스는 우선적으로 의료급여 과다이용이 예상되는 대상에게 서면으로 제공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향후 대상자를 확대하고 다양한 의료정보를 추가로 제공할 계획”이라며 “올해 하반기에는 요양병원 수가제도 개선, 경증질환 약제비 본인부담 조정 등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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