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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금융위, 코인거래소 집금계좌 전수조사…94개 중 14개 ‘위장계좌’

거래 중단 조치…자금세탁 발견시 집행기관에 정보 제공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위원회가 79개 가상자산사업자의 집금계좌를 전수조사한 결과 94개 중 14개가 위장계좌였다고 28일 발표했다.

 

집금계좌는 가상화폐 거래소 이용자들이 거래를 하면서 원화를 입출금하는 계좌로, 거래소 법인계좌 한 곳에 개인이 식별번호를 첨부해 입금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집금계좌는 돈의 주인이 누구인지 명확히 알 수 없어 돈세탁 등으로 악용되는 경우가 많으며 거래소가 고객들의 돈을 먹튀해도 찾기 어려운 원인이기도 하다.

 

법인 명의 계좌가 아닌 위장 계열사나 제휴 법무법인, 임직원 개인 계좌를 집금계좌로 활용되는 사례가 다수 존재하는데, 금융위는 이를 위장계좌라고 지칭한다.

 

이날 금융위는 가상자산 사업자 79곳이 갖고 있는 집금계좌를 모두 조사했다고 설명했다.

 

그 결과 이들 거래소는 총 94개 집금계좌를 갖고 있었고, 이 중 14개가 위장계좌였다.

 

금융위는 “사업계좌와 겸용 운영되는 곳이 많고 집금·출금계좌를 은행을 달리해 별도로 운영되는 곳도 존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결제대행업체(PG사)의 가상계좌서비스나 펌뱅킹서비스를 이용해 집금 행위를 하는 곳도 존재했다. 금융회사를 옮겨가면서 위장계좌 개설과 폐쇄를 반복하고 있는 거래소도 있다고 금융위는 전했다.

 

그러면서 금융위는 “금융회사들이 집금계좌 개설을 엄격히 하고 관리감독을을 강화하자,별도 신설 법인을 만들어 집금계좌를 개설하는 곳도 있다”고 말했다.

 

소규모 가상화폐 거래소의 경우, 상호금융사 및 중소규모 금융회사에 집금계좌를 개설하는 경우도 늘어나고 있다고 덧붙였다.

 

금융위는 발견된 위장계좌는 확인 후 거래 중단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또 자금세탁 및 탈법행위가 있을 경우 경찰, 검찰 등 법 집행기관에 관련 정보를 일괄 제공할 계획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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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황성필 변리사가 만난 스타트업 9편 - “비디오몬스터”의 전동혁 대표
(조세금융신문=황성필 변리사) 인간에게는 창작의 욕구가 있다. 그리고 인간은 자신의 창작을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고 싶어한다. 그리고 이러한 공유는 커뮤니케이션 스킬을 진화시킨다. 창작, 공유를 통한 인간의 연대 욕구도 충족된다. 이러한 욕구의 충족은 매체(커뮤니케이션 스킬)의 발전을 부추긴다. 고대의 벽화, 상형문자, 음악, 영화, 웹툰 그리고 틱톡에 이르기까지 모두 인간의 욕망에 근거한 콘텐츠 내지 전달 매체가 된다. 매체는 기술의 발전을 떠나 논의할 수 없다. 웹3.0으로 대표되는 탈중앙화를 위한 시대정신(Zeitgeist)도 결국 기술의 발전이 필요하다. UCC가 붐이던 시절이 있었다. 프리챌과 싸이월드가 있던 시절로 기억된다. 그 당시만 하더라도 나름대로 퀄리티 있는 영상을 제작하기 위해서는 고가의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필요했다. 따라서 자신이 기획한 영상을 창작한다는 것은 아무래도 어느 정도 전문성이 있는 사람들의 영역이라고 생각되었다. 그러나 기술의 발전은 누구나 손쉬운 영상의 제작을 가능하게 만들었고, 유튜브라는 매체는 이렇게 만들어진 영상의 전달에 가장 효율적인 플랫폼이 되었다. “비디오몬스터” 이야기 비디오몬스터는 영상제작에 획기적인 솔루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