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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험

국민연금, 소비자물가상승률 반영해 1.3% 더 지급

(조세금융신문=옥정수 기자) 이달부터 국민연금 수령액이 소비자물가상승률을 반영해 1.3% 오른 금액으로 지급된다.

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날부터 국민연금 재평가율 및 연금액 조정 개정안이 시행돼 2016년 3월까지 적용된다.

이에 따라 2014년도 전국소비자물가 변동률(1.3%)을 반영해 국민연금 수급권자의 기본 연금수령액이 1.3% 올랐다. 부양가족연금도 1.3% 인상됐다. 

연간 금액기준으로 배우자는 연 24만4천690원에서 24만7천870원으로 3천180원이, 자녀·부모는 연 16만3천90원에서 16만5천210원으로 2천120원이 각각 올랐다.

복지부 관계자는 "국민연금은 해마다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연금액수를 올려 주는 방식으로 연금액의 실질가치를 보장해준다"고 말했다.

한편 복지부는 국민연금 수급자도 앞으로 전년도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연금액을 매년 1월부터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국민연금법 개정작업을 하고 있다. 국민연금 수급자는 물가상승률 반영이 늦어지면서 공무원연금 수급자 등과 비교해서 해마다 상대적으로 손해를 봤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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