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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상한제 아파트 ‘상종가’

공공택지 분양물량 9만가구…2기 신도시, 세종시, 혁신도시 등 분양홍수

사본 -아파트 이미지(수원 화서).jpg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4월 1일 민간택지의 분양가상한제가 폐지되면서 공공택지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최근 미사강변 리버뷰자이가 최고 66대 1을 기록하는 등 공공택지 민영아파트가 분양시장에서 상종가를 치고 있다. 공공택지에서 분양하는 아파트는 4월 이후에도 분양가상한제가 계속 적용되기 때문이다.


내집마련을 하려는 청약통장 가입자라면  분양가가 상대적으로 싸고 교통 녹지 기반시설 등이 체계적으로 개발되는 공공택지 아파트를 노릴 필요가 있다.


분양가상한제는 시군구에 설치된 분양가심의위원회가 분양단지의 분양가 총액 상한선을 정하면 사업자가 상한선에서 층 향 등을 감안해 분양가를 책정하는 제도다.


공공택지 민영아파트는 청약통장에 가입한지 1년이 지나면 누구든지 1순위로 청약할 수 있다.


반면 공공분양 아파트는 청약자격 및 전매제한이 까다로워 주의해야 한다. 전용 85㎡ 이하는 청약저축이나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무주택 가구 구성원이어야 청약할 수 있다. 무주택기간이 3년이상 이어야 한다. 전용 60㎡ 이하는 소득·자산 제한도 있다.


전매제한은 민영의 경우 수도권 및 지방은 모두 1년이다. 민간택지의 경우 수도권은 분양가상한제가 폐지됐지만 6개월 전매제한은 유지된다. 반면 지방은 제한 기간이 없어 정당계약후 바로 전매할 수 있다.


반면 공공분양의 경우 전매제한이 최대 6년에 달하며 거주의무기간도 길면 3년이다. 또 수도권에서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아파트에 당첨된 경우 85㎡ 이하 공공분양 청약시 5년간 재당첨제한이 적용되니 주의해야 한다.


건설부동산업계와 닥터아파트(www.DrApt.com)에 따르면 4월 이후 전국에서 분양예정인 공공택지 아파트는 115곳, 90,614가구에 달한다. 이중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이 77곳 58,618가구다. 지방에선 38곳 31,996가구가 분양예정이다.


서울에선 마곡지구에서 SH공사가 공공분양 4개단지, 520가구를 8월에 분양할 예정이다.


동탄2신도시 등 수도권 2기신도시에선 4월 이후 연내 23곳 18,613가구가 분양예정이다. 특히 동탄2신도시에서 분양물량이 대거 쏟아진다. 4월 초 2차 푸르지오 전용면적 74~84㎡  832가구를 시작으로 연말까지 9곳 6,570가구가 분양될 예정이다.


위례에선 이르면 상반기에 우남역푸르지오(630가구)와 위례신도시보미(131가구)가 상반기에 분양예정이다. 청약 대기자들이 손꼽아 기다리고 있는 광교신도시에선 중흥S클래스(2,300가구), 광교6차호반베르디움(446가구), 더샵(686가구)이 4~5월 분양예정이다.


파주 운정신도시에서도 3년만에 분양이 재개된다. 이번달 롯데캐슬 파크타운(1,076가구)을 시작으로 연내 4곳 4,162가구가 공급된다.


경기도시공사가 개발하는 남양주 다산신도시에서도 자연&롯데캐슬(1186가구) 자연&e편한세상(1615가구) 등 4곳 4,532가구가 4월부터 분양을 시작한다.


의정부 민락2지구에서는 4월초 호반베르디움 1차 1,567가구를 스타트로 연내 5곳, 4,257가구가 분양될 예정이다.


지난 3월 올해 첫 분양을 시작한 세종시는 4월부터 9곳 8,960가구가 연내 분양할 예정이다. 대방건설은 4월 중순 3-2생활권 M3블록에서 전용 59~84㎡, 1,002가구를 분양한다.


여경희 닥터아파트 리서치팀장은 “최근 분양시장이 과열되면서 건설사들이 분양물량을 쏟아내고 있어 2~3년 뒤 입주물량 폭탄이 우려된다”면서 “공공택지는 대부분 도심 외곽에 위치하고 있어 입지와 분양가를 꼼꼼히 따져보고 옥석을 가려 청약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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