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모 세무서가 체납자의 계좌를 압류하고 13년 지나 뒤늦게 추심에 나서자 관계당국으로부터 해당 체납자에 대한 징수활동을 멈추라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를 받았다.
압류 즉시 추심해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이익을 침해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A세무서는 체납자 B씨에 대해 2004년 10월 예금계좌를 압류했다.
하지만 A세무서는 B씨 통장에 돈이 거의 없어 추심의 실익이 없자 압류상태를 유지한 채 7년 후인 2011년 다른 채권을 압류했다. 그리고 6년이 지난 후인 2017년 8월 예금 4만3440원을 추심하고 계좌압류를 해제했다.
B씨는 통장이 압류된지 13년이나 지났는데 5년이 한계인 국세징수권이 유지되는 것은 잘못이라며 권익위에 정정을 요청했다.
국세징수권은 행사 가능한 날로부터 5년간 유지되며, 압류를 걸면 행사기간을 중단할 수 있다. 악성 체납자가 재산을 빼돌려 징수를 방해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권익위는 4만원 남짓한 예금에 압류를 걸고, 이후 압류를 통한 국세징수권 소멸시효 중단 조항을 추심행정을 게을리 하는데 활용했다며, 국세징수권을 소멸하도록 권고했다.
권익위는 ▲과세관청이 2004년 예금채권을 압류한 후 13년간 추심을 위한 어떠한 조치를 하지 않은 채 장기간 방치한 점 ▲예금채권을 추심하는데 법적 장애사유가 없었던 점 ▲2004년 예금채권 압류 후 6년이 지나 추가압류 절차를 밟은 것은 강제징수권 남용으로도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A세무서는 이를 받아 들여 B씨의 징수권을 포기했다.
안준호 권익위 고충처리국장은 “압류를 장기 방치하면 체납자의 경제적 재기가 어려워진다”라며 “억울하게 추심이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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