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14 (화)

  • 흐림동두천 1.2℃
  • 구름많음강릉 5.0℃
  • 흐림서울 3.2℃
  • 흐림대전 4.5℃
  • 맑음대구 7.8℃
  • 구름많음울산 8.1℃
  • 흐림광주 6.0℃
  • 구름조금부산 8.7℃
  • 구름많음고창 3.0℃
  • 맑음제주 10.7℃
  • 흐림강화 1.8℃
  • 흐림보은 3.2℃
  • 구름많음금산 4.7℃
  • 구름많음강진군 6.6℃
  • 구름많음경주시 3.3℃
  • 맑음거제 8.9℃
기상청 제공

HEALTH & BEAUTY

[전문가칼럼] 비염 목이물감 입냄새 때 생리식염수 코 세척이 좋을까

 

(조세금융신문=김대복 혜은당클린한의원 원장) 코 세척이 좋을까. 비염이나 축농증이 있으면 코가 수시로 막히고 콧속에서 냄새가 날 수도 있다. 장기화 되면 목이물감 원인도 된다. 그렇다고 비염이나 축농증을 수술할 정도는 아닐 수 있다.

 

이 같은 경우는 생리식염수를 통한 코 세척이 도움이 될 수 있다. 비염이 심하지 않으면 코 세척으로도 좋은 효과를 볼 수 있다. 코 세척 때 콧속 분비물이 제거되고, 코 점막이 촉촉해진다.

 

알레르기 비염은 코 점막이 특정 물질에 대한 과민반응으로 일어난다. 맑은 콧물이 수시로 흐르고, 재채기가 계속되는 가운데 코 막힘, 눈과 코 주위의 가려움증이 동반된다.

 

만성으로 악화되면 냄새 맡는 능력이 떨어지고, 중이염, 부비동염, 인후두염 등의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다. 직접 원인은 날씨 변화, 오염, 스트레스 등이지만 근본원인은 유전 소인이 많다. 유전력이 있는 사람은 코에 알레르기 원인 물질이 자극되면 IgE 항체 매개 염증세포의 반응으로 염증이 쉽게 발생한다.

 

코 안에 염증이 생기면 세균이 쉽게 증식된다. 이로 인해 코에서 냄새가 느껴질 수도 있다. 비염이 심하면 콧물이 목 뒤로 넘어가고, 입으로 숨을 쉬게 된다. 구강호흡은 입마름을 불러 구취 원인이 된다. 입 안을 청소할 타액 부족으로 세균이 더욱 증식하기 때문이다. 목 뒤로 넘어간 콧물도 세균 증식을 촉진하고, 입냄새를 일으킨다. 목의 이물감도 발생한다.

 

비염으로 인한 구취 예방에는 생리 식염수 세척이 좋다. 비강 세척은 코의 분비물을 씻어내고, 점액섬모운동을 촉진해 자정작용을 하게 한다. 방법은 세척기로 코에 생리 식염수를 분사한다. 식염수의 농도는 체액과 비슷한 0.9% 가 바람직하다. 농도가 낮으면 살균 효과가 적고, 농도가 높으면 코에 톡 쏘는 통증이 있는데다 섬모 운동이 지장 받는다.

 

수돗물과 증류수 세척은 살균 효과가 없다. 비강 세척은 살균력이 있는 생리식염수로 해야 하는 이유다. 코 세척 때는 “아” 소리를 내는 게 좋다. 발성 때는 유스타키오관이 닫히기 때문이다. 세척 때 코에서 귀로 이어지는 관인 혀 생리 식염수가 유스타키오관으로 들어가면 중이염 위험이 있다. 생리 식염수 코 세척은 하루 한 차례가 적당하다.

 

코 세척을 하루 두세 차례 이상 하면 콧속이 지나치게 마를 수 있다. 너무 건조하면 먼지와 세균을 거르는 코의 필터링 기능이 약해진다. 비강 세척은 코의 상태를 상당부분 정상으로 되돌린다. 입냄새도 많이 완화시킨다.

 

그러나 근본 원인을 제거하려면 염증 치료를 해야 한다. 알레르기 비염은 항원을 피하면서 항히스타민제 등의 약물처방과 면역요법을 시행한다. 약물요법에는 항히스타민제, 충혈 제거제. 항 콜린제, 스테로이드제 등이 있다.

 

한의학에서는 비염을 한(寒), 열(熱), 허(虛) 개념으로 접근한다. 한(寒)으로 촉발된 급성비염은 체온을 유지하는 처방, 염증이 악화된 경우는 열(熱)을 내려주는 처방, 몸이 허(虛)한 상태에서 오는 비염은 폐와 기관지를 북돋아주는 처방을 하면 좋다.

 

또 이와 함께 코는 물론이고 폐, 비, 신의 기능도 강화는 면역력 증대 처방으로 비염, 부비동염 등의 염증을 치료한다.

 

 

[프로필] 김대복 혜은당클린한의원 원장

• 전, 대전대학교 한의대 겸임교수

• 전, MBC 건강플러스 자문위원

• 대전대학교 한의대 석사·박사 학위

• 논문: 구취환자 469례에 대한 후향적 연구

• 저서: 입냄새, 한달이면 치료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전문가 코너

더보기



[시론] 정치와 세금: 세법개정안의 쟁점과 정치적 함의
(조세금융신문=안경봉 국민대 법대 교수) 2024년 세법 개정안은 경제 활성화와 조세 정의 사이에서 균형을 찾으려는 노력의 결과로, 이를 둘러싼 정치적 논쟁이 뜨거웠다. 지난 12월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2024년 세법개정안은 총 13개였는데, 그 중 부가가치세법, 조세특례제한법은 정부안이 수정 가결되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정부안이 부결되었다. 상속세 과세 체계 개편 및 가업승계 활성화가 핵심이었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정부개정안은 부결된 반면,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와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의 쟁점이 있었던 소득세법 개정안은 원안대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또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세제지원 확대, 주주환원 촉진세제 도입, 통합고용세액공제 지원방식 개편, 전자신고세액공제 축소 등의 쟁점을 가진 조세특례제한법은 삭제 혹은 현행 유지하는 것으로 국회 본회의에서 결론이 났다. 이번 논의의 중심에 섰던 세제 관련 사안들은 단순히 세제 개편 문제를 넘어 정치적 함의를 담고 있다. 왜 세법은 매번 정쟁의 중심에 서게 되는가? 이 질문은 정치와 세금의 복잡한 관계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단서를 제공한다. 세법 개정 논의의 주요 쟁점 이번 정기국회에서 가장 논란이
[초대석] ‘세금과 삶’ 법률사무소 전정일 변호사…국세청 15년 경험 살려 납세자 권리 구제 큰 역할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지난 2022년 파주세무서장으로 활약하던 전정일 변호사는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통일되면 개성세무서장을 맡고 싶다”라는 힘찬 포부를 밝혔다. 언제 통일이 이뤄질지 누구도 모르지만, 통일 대한민국 개성에서 국세 공무원의 소임을 다하고 싶다는 소망을 전한 것이었다. 그로부터 약 2년 후 전정일 전 파주세무서장은 서울지방국세청 국제조사관리과장을 끝으로 국세청을 나와 지난 22대 총선에서 파주시(을) 예비후보로 정치에 입문했고, 이후 준비기간을 거쳐 ‘세금과 삶’ 법률사무소를 열었다. 국세청에서 송무 업무는 물론 변호사 출신 최초로 대기업 등 세무조사 현장 팀장과 조사과장까지 역임한 그가 이제는 납세자를 위한 불복 소송 대리, 세무조사 대응, 신고 대리 등 정반대의 역할을 맡게 됐다. 국세청에서 전도유망했던 그가 꿈을 위해 도전장을 던진 파주는 물론 수도권과 전국의 납세자들을 위한 최상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한다는 포부를 갖고 문을 연 법률사무소 ‘세금과 삶’에서 전정일 변호사를 만났다. Q. 지난 연말 ‘세금과 삶’ 법률사무소를 열고 조세 전문 변호사로 새로운 출발을 하셨습니다. 소감을 먼저 전해주시죠. A. 지면으로 인사드리게 되어 기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