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최근 고유가 상황 속에 가짜 석유 등 석유류 불법유통에 대해 국세청과 한국석유관리원이 집중단속에 나선다.
25일 국세청은 오전 10시를 기해 7개 지방국세청과 68개 세무서의 현장확인 요원을 동시 ㅍ파견해 석유류 유통질서 문란행위와 세금탈루행위를 단속한다.
단속 유형으로는 ▲가짜석유 제조・유통 ▲등유의 차량연료 불법판매 ▲석유류 무자료・위장・가공거래 ▲면세유 부당유출 등이다.
석유유통・판매업체가 고유가를 이용해 폭리를 취한 업체에 대해서는 세금탈루 여부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한다.
한국석유관리원은 단속과정에서 가짜석유, 불법혼유 등 유가에 민감한 소비자 심리를 악용하는 비정상적 행위에 대해 기술적 지원에 나선다.
국세청 관계자는 고유가 상황에 편승하여 부정하게 세부담을 회피하고 유통질서를 해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대응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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