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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배달라이더 등 서비스업 노동자 227만명에 소득세 5500억원 환급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종합소득세 보다 3.3% 원천징수 세금이 많은 플랫폼노동자 등 인적용역 소득자 227만명에 대해 환급금 5500억원을 찾아 준다고 28일 밝혔다.

 

대상은 배달라이더, 학원강사, 대리운전기사, 개인간병인, 목욕관리사 등 서비스업 종사자다.

 

환급 대상자는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인 인적용역 소득자로서 수입금액이 2020년 귀속 2400만 원 미만이면서 2021년 귀속 소득이 7500만원 미만인 경우 또는 7500만원 미만 신규 사업소득자다.

 

환급금은 수입과 업종별 단순경비율에 따라 달라진다.

 

배달라이더 A씨가 2021년에 번 1800만원 수입에 대해 59만4000원을 원천징수로 미리 납부한 경우 환급금은 54만7270원이 된다.

 

학원강사 B가 2021년 중 2300만원 수입에 대해 75만9000원을 원천징수로 미리 납부한 경우 환급금은 37만5600원이 된다.

 

대리운전기사 C가 2021년 중 1900만원을 벌고 62만7000원을 원천징수로 미리 납부한 경우 환급금은 49만5190원이 된다.

 

환급 대상자에게는 내달 5월 2일부터 환급액, 환급계좌 등록방법, 세액계산 내역 등이 포함된 서면(우편) 환급안내문을 순차적으로 발송하며, 홈택스 또는 모바일 손택스에서는 5월 1일부터 조회가 가능하다.

 

국세청에서 안내하는 환급금 계산내역을 확인한 후 환급계좌(본인 명의)만 등록하면 모든 환급절차가 완료된다. 홈택스 로그인 후 내비게이션 서비스를 이용하면 더 간편히 절차를 마칠 수 있다.

 

이밖에 ARS 전화(1544-9944)로도 환급계좌를 등록할 수 있으며, 추가 공제항목 등이 있는 경우에는 홈택스・손택스에서 해당 공제항목을 직접 수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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