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30 (월)

  • 구름많음동두천 22.4℃
  • 구름많음강릉 23.7℃
  • 맑음서울 24.0℃
  • 구름많음대전 24.7℃
  • 구름많음대구 23.5℃
  • 구름조금울산 24.7℃
  • 구름많음광주 25.8℃
  • 구름조금부산 27.9℃
  • 구름조금고창 26.8℃
  • 구름조금제주 27.7℃
  • 구름조금강화 23.1℃
  • 구름많음보은 23.4℃
  • 구름많음금산 24.8℃
  • 구름많음강진군 25.9℃
  • 구름많음경주시 24.7℃
  • 맑음거제 25.1℃
기상청 제공

5억원 초과 해외금융계좌 이달 말까지 신고…실질적 소유자도 대상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난해 해외금융계좌 잔액이 매월 말일 기준으로 단 하루만이라도 5억원을 초과했다면 이달 30일까지 세무서에 계좌정보를 신고해야 한다.

 

신고할 정보는 계좌보유자의 성명, 계좌번호, 계좌잔액 등이다.

 

신고대상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 또는 본점,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국내에 있는 내국법인이며, 지난해 12월 31일 기준으로 10년 내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 합계가 5년 이하인 외국인 거주자, 1년 내 국내거소기간 합계가 183일 이하인 재외국민은 신고의무가 면제된다.

 

명의와 무관하게 실질적 소유자도 계좌 신고의무가 있다.

 

실질적 소유자는 계좌 명의와는 관계없이 해당 계좌와 관련한 거래에서 경제적 위험을 부담하거나 이자・배당 등의 수익을 획득하거나 계좌를 처분할 권한이 있는 등 해당 계좌를 사실상 관리하는 자다.

 

실질적 소유자 계좌를 신고할 때는 현지법인에 대한 지분율이나 현지법인 소재지국이 조세조약 체결국인지 여부를 가리지 않고 해당 현지법인 명의의 계좌를 신고해야 한다.

 

거주자 및 내국법인이 계좌를 사실상 관리하지 않더라도 현지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직접・간접적으로 100% 소유한 경우, 해당 현지법인이 조세조약 미체결국에 소재하는 경우에도 신고해야 한다.

 

그 밖의 거주자 및 내국법인은 해외사업장(지점) 또는 연락사무소 명의로 보유한 해외금융계좌도 신고하면 된다.

 

해당 해외금융계좌가 공동명의 또는 계좌 명의자와 실질적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 각 공동명의자, 계좌 명의자와 실질적 소유자 모두 신고의무를 부여 받으나, 이 중 한 명만 신고하면 다른 의무자는 신고의무가 면제된다.

 

해외 근무 중인 공무원,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이나 내국법인이 100% 지분을 보유한 해외현지법인에 파견된 임·직원은 해외 체류 중이라도 신고의무를 부여 받는다.

 

해외 유학생, 해외 근로자 등 그 밖의 해외 체류자의 경우, 국내 가족이나 자산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한다면 신고의무가 있다.

 

이번 신고부터 문자 메시지나 카카오톡으로 안내문이 발송되며 간단한 본인인증으로 안내문을 받아 볼 수 있다.

 

문의 사항은 국세청 누리집에 게시한 안내책자와 국세상담센터(☏126→2→6)를 이용하면 된다.

 

국세청 측은 국제거래를 이용한 은밀한 탈세자와 성실납세자 간 조세부담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해외금융계좌와 관련된 제세 탈루 검증을 강화하고 있으며, 해외계좌 미신고에 대해 과태료 부과, 형사처벌, 명단공개 등 엄정 조치하고 있으니 성실 신고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배너

전문가 코너

더보기



[특별대담-下] 세금 그랜드슬래머 이용섭 “축소 지향적 재정정책으론 복합위기 극복할 수 없다”
(조세금융신문=김종상 발행인 겸 대표이사) 조세금융신문은 추석 연휴 중에 본지 논설고문인 조세재정 전문가 이용섭 전 광주광역시장(법무법인 율촌 고문)을 만나 최근 정부가 발표한 내년도 예산안과 향후 5년간의 국가재정운용계획, 그리고 세재개편안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들어봤다. 특히 현 정부가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는 4대 개혁(연금·교육·의료·노동개혁)이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오히려 국민들로 부터 외면을 당하고 있는 원인과 해법도 여쭤봤다. <편집자 주> [특별대담-上] 세금 그랜드슬래머 이용섭 “축소 지향적 재정정책으론 복합위기 극복할 수 없다” <下>편으로 이어집니다. ◇ 대담 : 김종상 본지 발행인/대표이사 ◇ 정리 : 구재회 기자 Q : 일부에서는 상속세를 폐지하거나 대폭 세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주장들을 하는데, 이번 정부의 상속세제 개편에 대한 의견은? A : 상속세 부담을 적정화하는 상속세제 개편은 꼭 필요하지만, 폐지에는 적극 반대한다. 상속세는 세금 없는 부의 세습 억제와 부의 재분배를 통한 양극화 완화 그리고 과세의 공평성 제고 및 기회균등 제고를 위해 필요한 세금이다. 과거에는 상속세가 재벌과 고액재산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