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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 있어도 2년 이상 직접 거주한 주택 팔면 비과세 혜택

국세청 ‘양도소득세 월간 질의 TOP 10’ 4회차 공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임대주택과 거주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2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장기임대주택은 임대료 5% 증액 제한 등 의무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국세청은 20일 이러한 내용의 ‘(주택) 양도소득세 월간 질의 TOP 10’ 4회차 내용을 공개했다.

 

국세청은 올해 3월부터 매월 한 차례씩 국세청 홈택스 등을 통해 납세자들이 주택 양도소득세와 관련해 자주 묻는 주요 질문 10개를 선정해 공개하고 있다.

 

이번 ‘월간 질의 TOP 10’에선 ▲임대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특례 요건은 ▲임대주택의 임대기간 요건을 충족하기 전에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적용이 가능한지 ▲임대주택이 자동말소된 경우 언제까지 거주주택을 양도해야 비과세 가능한지 ▲임대사업자의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는 생애 한 번만 적용된다던데 ▲임대주택이 자동말소 된 이후에도 임대료 5% 증액 제한 요건을 지켜야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가 가능한지 등이 임대주택 보유자의 주택 양도 비과세 관련 질의응답이 제시됐다.

 

또한 ▲재개발사업으로 임대등록이 말소된 후 재등록이 불가능한 경우 거주주택 양도시 비과세 적용이 가능한지 ▲임대주택을 자진말소 한 경우 임대주택을 언제까지 양도해야 중과 배제되는지 ▲임대주택이 자동말소 된 이후에도 계속 임대해야 중과 배제 되는지 ▲장기로 임대하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은 ▲아파트 임대등록이 자동말소된 후에도 계속 임대하여 10년 이상 임대 시 양도소득세 100% 감면이 가능한지 등도 표와 그림을 통해 알기 쉽게 설명했다.

 

‘양도소득세 월간 질의 TOP 10’은 국세청 홈페이지 상단 국세신고안내 내 메뉴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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