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유재철 기자) 상속세 과세대상에 들어가는 100명 중 98명은 전혀 세금을 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원석 정의당 의원은 27일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상속건수(피상속인수)는 146만건 가운데 상속세를 실제 부담한 상속건수는 2만 7000여건(1.9%)에 불과하고 상속재산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총상속재산가액 126조 중 52조원(40.9%)만 과세됐다고 밝혔다.
상속세 과세비율이 낮은 이유는 면세 비율이 높은 1억 미만의 상속건수가 전체 28만건 중 23만여 건을 차지하고 있고 이들의 과세비율 역시 0.1%에 불과하기 때문이었다. 상속재산이 10억원이 넘는 경우에도 이들 중 19%는 가업상속공제 등의 혜택으로 세금을 전혀 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상속받은 재산에서 실제 부담하는 세금 비율을 나타내는 상속세실효세율 역시 매우 낮았다. 2013년을 기준으로 상속재산 규모별 실효세율은 상속재산이 10억 이하가 2% 남짓, 상속재산이 10~50억원인 경우에도 실효세율은 8.2%에 불과했다.
또한 상속재산이 50~100억원의 실효세율은 18.4%, 100~500억은 27.4%, 상속재산이 5백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실효세율은 30.8%에 그치는 등 상속세 최고세율 50%에 비해 훨씬 낮은 수준의 세금만을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박원석 의원은 “연말정산 파동이후 공평과세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더욱 높아지고 있는데, 부의 무상이전에 대해 정상과세야말로 공평과세의 첫걸음”이라고 지적하면서 “상속세 면세 축소와 실효세율의 현실화를 위해 상속공제의 대대적인 정비와 상속세 최저한세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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