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유재철 기자) 중‧저소득 근로자의 연말정산 세금폭탄 논란을 계기로 공평과세를 강화하자는 의견이 나왔다.
박원석 정의당 의원은 27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2015 세법개정의 쟁점과 과제’ 세미나에서 이 같이 밝히면서 법인세‧상증세 강화와 금융소득과세 정상화를 주장했다.
박 의원은 우리나라 기업들이 비교적 낮은 세금을 부담하고 있다면서 법인세 최고세율 24.2%는 OECD 평균(25.3%)에 비해 낮고 OECD 국가내 20위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세수부족을 매년 수십조원의 재정적자와 국채발행을 되풀이하고 있는 현실에서 가장 우월한 세금부담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으로 하여금 그에 걸맞은 세금을 내도록 해야 한다”며 “MB정부 이전으로 법인세율을 되돌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비교적 높은 최고세율(50%) 갖고 있으면서도 각종 공제의 적용으로 낮은 실효세율을 보이는상·증세는 “최저한세 도입과 일감몰아주기 및 회사기회편취를 통한 편법 증에에 대한 과세강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박 의원은 금융소득에 대한 지난 수십년간 과세특헤를 폐지하고 다른 소득과 동일하게 소득에 따라 누진세율 과세를 주장하며 ▲ 금융소득종합과세 1000만원으로 인하 ▲ 상장주식 대주주 기준을 지분율 1%, 시가총액 10억원으로 하향 ▲ 주식양도소득에 대해서도 일반과세(6~38%)의 도입을 주장했다.
앞서 박 의원은 정부가 5500만원 이하 소득자의 늘어난 세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각종 공제제도를 끼워맞추고 전례에 없는 소급적용까지 했다면서 “당장의 불만을 무마하기 위한 포퓰리즘”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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