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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땅값 평균 4.63% 상승…세종 20.81%로 가장 많이 올라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최근 부동산 시장이 활황세를 보이면서 전국 개별공시지가가 평균 4.63%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1월 1일을 기준으로 전국 3199만 필지에 대한 개별 공시지가를 조사한 결과 지난해보다 평균 4.63% 올랐다고 28일 밝혔다.


전년도 상승률 4.07%에 비해 상승 폭이 다소 증가한 것이다.


국토부는 부동산 시장의 회복세와 더불어 세종특별자치시(중앙행정기관 이전), 경북 예천(경북도청 이전예정지), 전남 영광(대마전기자동차산업 조성사업 등), 혁신도시 등 전국적으로 크고 작은 개발사업의 영향 때문에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 3.62%, 광역시(인천 제외) 5.73%, 시·군(수도권·광역시 제외) 6.81%로 나타났다.


수도권에 비해 광역시, 시·군 지역의 가격상승폭이 큰 것은 세종, 예천, 울릉, 나주, 울산 등 개발사업이 활발한 일부 지역의 높은 상승률 등에 따른 것이다.


수도권의 경우 전반적으로 전국 평균(4.63%)보다 낮은 변동률을 보였다. 서울(4.47%)이 가장 높았고, 경기(2.91%), 인천(2.72%) 순이었다.


시·도 별로는 세종이 20.81%로 가장 높았고, 제주 12.46%, 울산 10.25% 순이었으며 인천이 2.72%로 가장 낮았다.


세종은 중앙행정기관 이전에 따른 개발사업 진행, 제주는 외국인 투자 증가와 전원주택 수요 증가, 울산은 울산대교 건설(동구), 경북은 국제관광섬 개발(울릉), 경북도청 이전 신도시 조성사업(예천), 신 한울원전개발사업(울진) 등 개발사업의 영향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시·군·구 별로는 전국 평균(4.63%)보다 높게 상승한 지역이 128곳, 평균보다 낮게 상승한 지역이 122곳, 하락한 지역이 2곳으로 나타났다.


상승률이 높은 지역은 세종(20.81%), 경북 예천(17.60%), 전남 영광(14.79%), 경북 울진(14.72%), 울산 동구(14.71%) 순이었다.


반면 하락 또는 최소 상승 지역은 경기 고양덕양(-0.33), 경기 일산서구(-0.10%), 경기 양주(0.10%), 충남 계룡(0.18%), 경기 파주(0.27%) 순이었다.


한편, 혁신도시와 소득·생활인프라에서 서울을 능가하는 지방강소도시 및 도청이전지역(경북, 충남) 등 주요 관심지역의 가격 변동률은 전반적으로 전국 평균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독도의 경우에는 전년대비 20.68%의 높은 상승률을 나타냈다. 이는 대국민의 높은 관심이 관광수요 및 국토보존을 위한 정부와 지자체의 투자 등으로 직결되면서 관광기반시설 증설, 지속적인 토지개량 등이 발생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공시가격은 ▲건강보험료 산정, 기초노령연금 수급대상자 결정, 교통사고 유자녀 등 지원 대상자 결정 등 복지행정 ▲조세 및 부담금 부과 ▲ 불법 건축물 이행강제금, 선매 및 불허처분 토지 매수가 산정 등 부동산행정 ▲공직자 재산등록 등 약 61여종의 행정 분야에 광범위하게 활용된다.


개별공시지가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kais.kr/realtyprice)와 해당 토지 관할 시·군·구 민원실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5월 29일부터 6월 30일까지 열람할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자는 6월 30일까지 해당 시·군·구에 비치돼 있는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시·군·구에 직접 제출하거나 팩스·우편 등으로 제출할 수 있다.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해당 토지소재지 관할 시·군·구에 연락하면 된다.


이의가 제기된 개별공시지가에 대해서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이의신청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심사해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한다.


이의신청의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개별공시지가를 조정해 다시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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