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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연말정산 추가환급 달, 놓친 공제 꼭 확인해야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올해는 연말정산 재정산 관련 직장인들의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이 6월 30일까지 1달 연장된다. 재정산 대상자이든 대상자가 아니든 지난 2월 연말정산 때 빠뜨린 소득공제나 세액공제가 있는 직장인은 이 달 말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지방소득세까지 편리하게 환급받을 수 있다.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3일 “지난해 납세자연맹의 ‘연말정산 환급도우미 프로그램’을 이용한 회원 1256명 중 67%(842명)가 ‘복잡한 세법 때문에 어떤 공제를 놓쳤는지 몰랐었다’고 응답, 복잡한 연말정산 세법 때문에 놓치는 소득공제가 많다”며 “ 5월 재정산한 직장인의 경우에는 회사로부터 재정산한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아 이를 바탕으로 신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2월 연말정산 때 발급받은 원천징수영수증을 바탕으로 환급신청을 하면 이중 환급돼  추후 가산세를 물 수 있기 때문이다.


납세자연맹은 연말정산 때 자주 놓치는 소득공제 사례를 유형별로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남들이 놓친 연말정산 사례 찾기’ 코너를 만들어 서비스하고 있다.


지난 1월 중순 오픈한 납세자연맹의 ‘남들이 놓친 연말정산 사례 찾기’ 코너는 이용자가 평균 3~5번의 클릭만으로 자신이 누락한 공제가 무엇인지 쉽게 확인할 수 있다. 6월 현재까지 약 8300명이 이용했다.


직장인 A씨는 아버지 연령이 만 60세 미만이라 기본공제를 못 받아 의료비 공제도 받지 못하는 줄 알고 있다가 연맹의 ‘남들이 놓친 연말정산사례 찾기’ 코너를 통해 놓쳤음을 확인, 2012년 귀속 근로소득세 경정청구를 통해 65만원을 환급받았다. 연맹은 “의외로 근로자들이 소득공제를 놓치기 경우가 많다”면서 “꼭 한번 확인하면 좋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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