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04 (금)

  • 구름많음동두천 22.4℃
  • 구름많음강릉 23.7℃
  • 맑음서울 24.0℃
  • 구름많음대전 24.7℃
  • 구름많음대구 23.5℃
  • 구름조금울산 24.7℃
  • 구름많음광주 25.8℃
  • 구름조금부산 27.9℃
  • 구름조금고창 26.8℃
  • 구름조금제주 27.7℃
  • 구름조금강화 23.1℃
  • 구름많음보은 23.4℃
  • 구름많음금산 24.8℃
  • 구름많음강진군 25.9℃
  • 구름많음경주시 24.7℃
  • 맑음거제 25.1℃
기상청 제공

‘자영업자 절세수칙 5가지'

간편장부 활용, 정규 영수증 수취, 필요경비 처리는 절세 기본

재테크4.png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최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1.75%%에서 1.50%로 인하하면서 은행 예·적금 금리가 0%대로 떨어진 초저금리 시대를 살고 있다. 금융소비자들은 조금이라도 더 높은 금리를 찾아 금리 쇼핑을 하고, 위험을 감수하고라도 주식시장에 뛰어들고 있다.

 

하지만 요즘 같은 때는 수익을 올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수익이 새나가지 않도록 막는 게 더 중요하다. 이 때문에 ‘세(稅)테크’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이 어느 때보다 높다. 전문가들은 초저금리 시대 재테크는 ‘절세’부터라고 조언한다.
 

특히 고정적인 월급을 받는 직장인과 달리 자영업자는 유동적인 수익으로 스스로 자금을 관리해야 한다. 조금만 소홀히 하면 자영업자들은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즌 세금의 혹독함에 대해 새삼 깨닫게 된다.

따라서 자영업자들은 합법적인 절세방법을 알아두고 꾸준히 실천하는 개인의 노력에 따라 절세의 범위가 커질 수 있다. ‘자영업자 절세수칙 5가지’를 소개한다.


■ 세무사 대신해주는 간편장부를 활용하라

당해 창업을 했거나, 직전 년도 수입이 7,500만~3억원 미만이라면 간편장부 작성 대상자가 된다. 간편장부는 정부가 영세사업자를 위해 만든 제도로 별도의 회계지식이 없어도 쉽게 이용할 수 있으며, 장부 사용 시 소득세를 최고 20%까지 줄일 수 있다.


간편장부를 작성하면 적자결손 발생 시 향후 10년 간 소득금액에서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이를 복식부기로 신고할 경우 연간 100만원 한도(소득세 산출세액의 20%)의 공제혜택이 제공된다. 더불어 장부 작성을 통해 사업자 스스로 수입과 지출을 매일 파악하고 소득 금액을 계산해 보는 습관을 갖도록 해주는 유용한 제도다.


■ 영수증은 세금과 반비례, 꼼꼼한 관리 필수

모든 사업자는 의무적으로 세금계산서, 매출전표, 현금 및 신용카드 영수증과 같은 정규 영수증 수취해야 한다. 이를 누락하면 부가세 공제가 안되며, 소득세나 법인세를 계산할 때 경비로 인정받지 못해 세금이 많아지게 된다. 또한, 3만원 이상 거래에 대해 적격증빙을 갖추지 않으면 2%의 증빙불비 가산세가 부과된다.


그러나 사업을 하다 보면 부득이하게 지출 증빙을 수취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이 때 거래명세서나 지출 기록이라도 일자 별로 정리해두도록 하자. 지출 사실을 입증하는 다른 서류가 있다면 증빙불비 가산세를 부담하면서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 소득세 줄여주는 필수경비 처리항목은?

세법에서 인정하는 범위에서 소득세를 최소화하는 방법은 가능한 많은 필요경비를 인정받는 것이다. 먼저, 개인사업자들이 가장 많이 놓치는 항목인 ‘인건비’는 지급내역을 세무서에 제출해야 경비처리가 되며, 만약 기한 내 제출하지 못했다면 연말정산 수정신고 및 지급조서 지연제출 가산세를 부담하고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이외에도 차량, 컴퓨터, 냉난방설비 등 사업 전 구입자산은 자산명세서를 작성하여 유형자산으로 등재하면 감가상각으로 비용처리가 된다. 또 사업자금 마련을 위해 대출한 금액에 대한 이자도 증빙서류 첨부 및 장부 기재 시 경비로 처리할 수 있다. 단, 자산을 초과하는 대출금 이자는 필요경비로 산입되지 않는다.


■ 자영업자 위한 공적 제도, ‘노란우산공제’

노란우산공제는 매년 국세청에서 발송되는 소득세 신고 안내문에 ‘소기업소상공인부금공제’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소기업·소상공인의 폐업, 사망 등에 따른 생계의 위험으로부터 생활안정을 기하기 위해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운영, 중소기업청이 감독하는 공적 공제제도이다.


이에 가입하면 개인연금저축 상품과 함께 연 700만원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고 300만원 공제 시 소득구간에 따라 최고 41.8%까지 절세가 가능하다. 더불어 소득공제납입원금 전액 적립 및 복리이자가 적용되며, 폐업 시에는 일시금 또는 분할금의 형태로 목돈을 돌려받을 수 있어 사업재기의 기회로도 사용할 수 있다.

 

■ 금융상품 활용하면 노후준비까지 가능해

개인 사업자는 일반 근로자 대비 소득공제 수단이 적고 퇴직연금이라는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없기 때문에 노후를 준비하기 어려운 환경이라 볼 수 있다. 더욱이 스스로가 인적 자본의 가치로써, 질병이나 사고로 인해 일을 하지 못하게 되면 모든 기회소득을 상실하므로 이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해두는 것이 현명하다.


하나생명 (무)행복knowhowTop3건강보험은 한국인의 주요사망원인 3대질병을 보험료 인상 없이 100세까지 보장하면서, 납입기간 종료일 이후 생존 시 매월 납입했던 보험료를 지급해 건강보장 및 노후대비가 동시에 가능하다. 이외에도 장기 연금성 보험은 계약 유지기간 10년 이상 시 비과세 혜택이 적용돼 금융소득종합과세에 대응한 상품으로 활용할 수 있다.


하나생명 마케팅기획부 최춘석 차장은 “기준금리가 사상 최저로 떨어진데다 소득원의 투명성이 거듭 강조되고 있어 자영업자들의 보다 꼼꼼한 자금관리가 요구된다”며, “이럴 때일수록 권장되는 절세전략을 반드시 따르고 여윳돈이 있다면 노후 대비가 가능한 연금상품에 투자하는 것이 좋다”라고 조언했다.

제목 없음.jpg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배너

전문가 코너

더보기



[특별대담-下] 세금 그랜드슬래머 이용섭 “축소 지향적 재정정책으론 복합위기 극복할 수 없다”
(조세금융신문=김종상 발행인 겸 대표이사) 조세금융신문은 추석 연휴 중에 본지 논설고문인 조세재정 전문가 이용섭 전 광주광역시장(법무법인 율촌 고문)을 만나 최근 정부가 발표한 내년도 예산안과 향후 5년간의 국가재정운용계획, 그리고 세재개편안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들어봤다. 특히 현 정부가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는 4대 개혁(연금·교육·의료·노동개혁)이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오히려 국민들로 부터 외면을 당하고 있는 원인과 해법도 여쭤봤다. <편집자 주> [특별대담-上] 세금 그랜드슬래머 이용섭 “축소 지향적 재정정책으론 복합위기 극복할 수 없다” <下>편으로 이어집니다. ◇ 대담 : 김종상 본지 발행인/대표이사 ◇ 정리 : 구재회 기자 Q : 일부에서는 상속세를 폐지하거나 대폭 세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주장들을 하는데, 이번 정부의 상속세제 개편에 대한 의견은? A : 상속세 부담을 적정화하는 상속세제 개편은 꼭 필요하지만, 폐지에는 적극 반대한다. 상속세는 세금 없는 부의 세습 억제와 부의 재분배를 통한 양극화 완화 그리고 과세의 공평성 제고 및 기회균등 제고를 위해 필요한 세금이다. 과거에는 상속세가 재벌과 고액재산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