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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모바일로 부동산계약 체결

국토부,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 개발 착수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앞으로 부동산 거래시 종이 없이도 전자적 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실거래신고, 세무·등기 등과 통합·연계하면서 계약과 관련된 제반 과정을 쉽게 처리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정보통신기술(ICT) 기반의 공공서비스 확장을 위해 향후 4년간 약 154억 원의 재정을 투입해 ‘부동산거래 통합지원시스템 구축사업’에 착수한다고 24일 밝혔다.
 

전자계약시스템 구축 사업은 부동산 계약서의 전자화를 통한 권리보호 강화와 국민 맞춤 서비스의 후속조치(제2차 규제혁신과제, 정부3.0, 정상화과제) 일환으로 마련된 것이다.


이에 따라 중개업소를 방문해 종이로 작성·날인하던 부동산 매매·임대차 계약을 언제·어디서나 공인인증 또는 태블릿PC의 전자서명 방식으로 계약체결이 가능하게 된다.


민간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해 계약내용의 위변조 검증 및 24시간 열람·발급 서비스를 제공받고 공인인증기관에서 개인정보를 철저히 관리해 거래신뢰와 편익도 강화했다.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 국토부)과 연계해 거래가격 신고가를 자동(갈음) 처리하면서 별도 거래신고를 하던 불편함이 사라지고 신고를 누락해 과태료를 내는 일도 사라질 전망이다.


전자계약증서의 진본 확인과 전월세정보시스템 연계로 주택임대차 계약과 동시에 온라인상 확정일자를 신청·교부할 수 있다. 주민센터를 가지 않아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대항력을 갖출 수 있는 것이다.


국토부는 이 시스템이 구축으로 약 3300억원의 종이계약서 유통·보관비용 절감 등의 효과를 예상했다.


또 정확한 부동산시장 분석을 통해 실효성 높은 전월세 정책지원은 물론 주거 불안·불편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는 등 각종 사회현안을 해결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국토부는 올해 전자계약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면 내년초 서울 서초지역부터 시범운영에 들어갈 예정이다.


시범운영 결과를 토대로 시스템 고도화 작업을 거쳐 2017년부터는 전국적으로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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