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관세청(청장 윤태식)이 19일 전국 각지의 세관이 보유한 주차장, 체육시설, 녹지, 회의실, 강당 등 공공시설 국민 개방범위를 대폭 확대한다고 밝혔다.
주차장 34개(1738면), 체육시설 13개, 강당 4개, 회의실 5개, 야외정원 1개, 교육강좌 1개 등이다.
손성수 관세청 운영지원과장은 “이번 관세청의 시설개방은 국민의 세금으로 만들어진 공공시설을 국민에게 돌려드리는 차원에서 추진했다”며 “앞으로도 국민복지 증진 및 공공시설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관세청이 보유한 각종 시설의 국민 개방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이를 국민들에게 알리는 노력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방시설은 공유누리(공공개방자원 공유서비스 포털)와 관세청 및 각 세관 홈페이지에서 확인‧예약할 수있다. 주차장은 별도의 예약이 불필요하다.
이용과 관련한 사항은 관세청 및 각 세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