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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개발업 등록요건 완화…정보공시는 강화

건축물 연면적 2000㎡→3000㎡…등록비용 부담↓ 건전성↑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앞으로 부동산개발업을 등록하는 요건이 완화된다. 또 지자체별로 흩어졌던 부동산개발업자에 대한 정보가 하나로 통합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개정안을 8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현행 부동산개발업법에 따르면 건축물 연면적 2000㎡, 토지 면적 3000㎡ 이상을 개발할 경우 개발업 등록을 해야한다.


하지만 앞으로는 건축물 분양신고 면적과 동일하게 건축물 연면적 3000㎡, 토지 면적 5000㎡ 이상을 개발하는 경우 개발업 등록을 하도록 요건이 완화된다.


이 경우 그 동안 건축물 분양신고 면적(3000㎡ 이상)과 부동산개발업 등록요건 건축물 면적(2000㎡)이 서로 달라 인허가 관청의 법률 적용 과정에서 발생하던 혼선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또 3000㎡ 미만 건축물 등을 개발하는 소규모 부동산개발업자의 개발전문인력(2인) 고용의무 등이 면제돼 업체당 연간 최소 약 6680만원의 등록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전국 부동산개발업자의 등록상황 등 정보공시는 강화된다.


현재 부동산개발업자에 대한 등록정보는 각 지자체별로 분리된 한국토지정보시스템(KLIS)를 통해 관할 지역의 등록개발업자에 대한 개별 정보만 공시되고 있다.


앞으로는 국토부가 운영 중인 국가공간정보통합체계(www.nsdi.go.kr) 및 온나라 부동산정보 통합포털(www.onnara.go.kr)과 연계해 전국 부동산개발업자의 등록상황, 경영상황, 사업실적 등을 한눈에 찾아볼 수 있도록 개선한다.


국토부는 부동산개발업자의 자본금 순위, 사업실적 순위, 행정처분 부과내용 등을 한눈에 쉽게 비교할 수 있어 수요자가 부동산개발업자를 선택할 때 유용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27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통해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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