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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금희 의원 "산업부 산하기관, 5년간 벌칙성 부과금 1300억원"

한수원 523억원·한전 211억원·가스공사 113억원 등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41개 기관이 최근 5년간 납부한 가산세나 과징금 등을 포함한 벌칙성 부과금이 약 1천349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한국전력, 한국가스공사 등 부채가 많은 14개 재무 위험기관에 대해 대대적인 재무 구조 개선에 나선 가운데 한국수력원자력, 한전, 가스공사, 강원랜드 등이 고액 납부 기관에 이름을 올렸다.

 

1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양금희 의원(국민의힘)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올해 7월까지 한국수력원자력이 낸 벌칙성 부과금은 523억원으로 산업부 산하 기관 중 가장 많았다.

 

이어 한전 211억원, 강원랜드 208억원, 가스공사 113억원, 한국동서발전 58억원, 한국중부발전 43억원, 한국전력기술 30억원, 한국지역난방공사 29억원 등 순이었다.

 

강원랜드는 산업부 산하 한국광해광업공단과 강원도 개발공사,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부문이 51%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특히 한수원, 한전, 가스공사의 부과금은 2021∼2022년 1년 사이 큰 증가 폭을 보였다.

 

한수원은 벌칙성 과징금으로 2021년 4억8천만원을 납부했는데, 지난해는 326억800만원을 내 부과금이 68배로 뛰었다.

 

한전의 부과금은 2021년 9억5천100만원에서 지난해 185억3천만원으로 20배 가까이 증가했고, 가스공사의 부과금은 2021년 1억6천만원가량이었다가 지난해 51억5천800만원으로 50배로 올랐다.

 

지난해 한전의 부과금이 크게 증가한 이유는 정기 세무조사에서 세금을 과소 납부한 사실이 밝혀졌기 때문이다. 한전은 시스템 개발 관련 비용에 대해 감가상각을 고려해 세금으로 내야 했지만, 이를 인건비 및 경비로 비용처리 해 과징금을 물게 됐다.

 

한수원은 지난해 허가받지 않은 기기 교체로 역대 최대 규모인 319억5천만원의 과징금을 맞았다. 여기에 지난 5월 새울 3·4호기 안전등급 설비의 일부를 허가받지 않고 시공해 36억원의 과징금을 추가로 받았다.

 

한수원의 경우 지난 3월 한빛 5호기 원자로헤드 관통관 용접 시 무자격자에게 용접을 수행하도록 해 18억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기도 했다.

 

가스공사는 지난해 정기 세무조사 결과 해외 자회사와의 거래 등과 관련해 94억원의 가산세를 부여받았다. 다만 가스공사는 이와 관련해 현재 조세 심판을 진행 중이다.

 

양금희 의원은 "공공기관 재정 건전화를 위해 정부가 허리띠를 졸라맨 만큼 각 기관은 방만 경영을 신속히 개선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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