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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억원 넘는 재산상속, 4년새 1.8배로 늘어…총 39조원 상속

김승원 의원 "부의 세습 강화…소수 부유층 위한 정책 중단해야"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100억원이 넘는 재산을 물려준 피상속인이 최근 4년 새 1.8배로 늘어난 가운데 지난해 이들의 상속 재산은 39조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승원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세청에서 받은 상속세 결정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상속재산 가액이 100억원을 초과한 피상속인(재산을 물려준 사람)은 338명이었다. 이는 4년 전인 2018년(185명)보다 82.7% 증가한 것이다.

 

지난해 500억원이 넘는 재산을 물려준 피상속인은 26명, 100억원 초과∼500억원 이하인 피상속인이 312명이었다. 각각 2018년보다 14명(116.7%), 139명(80.3%) 늘었다.

 

상속재산이 100억원 초과인 피상속인의 총상속재산가액은 38조7천억원이었다. 4년 전(3조4천억원)보다 11.4배 늘었다. 이들 재산에 부과된 상속세는 16조5천억원이었다. 지난해 결정된 상속세 규모(19조3천억원)의 85.4%를 차지했다.

 

부동산·주식·토지 등의 재산 가액이 가격 상승 등으로 높아지는 가운데 상속세 공제 등에는 큰 변화가 없으면서 상속세 대상이 되는 재산 규모가 커지는 양상이다. 지난해 상속세 부과 대상으로 결정된 상속재산가액은 62조7천억원으로 2018년(15조1천억원)보다 314.1% 증가했다.

 

재산 종류별로 보면 유가증권이 28조5천억원으로 2018년(1조7천억원)의 16.7배 수준이었다. 주식 상속이 크게 늘어난 것이다. 건물이 15조3천억원, 예·적금 등 금융자산이 5조5천억원으로 4년 전보다 각각 227.4%, 113.0% 증가했다.

 

정부는 상속세 제도를 유산취득세로 개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재는 상속 재산 가액 전체에 세금을 매기는 유산세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데 이를 각자 물려받은 재산 가액을 기준으로 상속세를 매기는 방식으로 바꾸겠다는 것. 유산취득세로 개편하면 상속세 부담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김승원 의원은 "부의 세습이 강화되면서 일하며 삶을 일구는 서민의 삶은 더욱 팍팍해졌다"며 "윤석열 정부는 소수 부유층을 위한 각종 정책을 중단하고 일한 만큼 대우받는 정책을 마련했으면 한다"고 권고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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