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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마시스, 공정위에 셀트리온 '하도급법 위반' 제소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진단키트 전문업체 휴마시스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셀트리온을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행위를 제소했다고 3일 밝혔다.

 

휴마시스는 셀트리온의 부당한 단가 인하 요구와 일방적 계약 해지 통보는 각각 하도급법 제11조 감액 금지 조항, 제8조 부당한 위탁 취소의 금지 조항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2020년 6월 두 기업은 코로나19 진단키트 개발 및 공급 계약을 통해 키트를 공동 개발, 셀트리온 미국 법인을 통해 미국 시장으로 납품을 시작했지만 공급 부족 문제를 두고 충돌했다.

 

셀트리온은 휴마시스가 미국 내 진단키트 수요가 급증한 시기에 제품을 제때 공급하지 못해 평판을 저하했다고 주장했고 휴마시스는 셀트리온이 과도한 단가 인하와 지원금 등을 요구했다고 반박하며 서로를 상대로 각각 600억∼700억원대 손해배상 등 청구 소송을 냈다.

 

휴마시스 관계자는 "셀트리온은 납품 지연에 따른 지체상금을 한 번도 청구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단가 인하 등을 수용하지 않자 납기 지연 등을 이유로 계약 파기를 주장했다"며 "이는 법적 근거가 없는 부당한 행위"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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