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02 (화)

  • 흐림동두천 21.3℃
  • 흐림강릉 22.3℃
  • 서울 22.0℃
  • 흐림대전 23.8℃
  • 흐림대구 25.0℃
  • 흐림울산 23.2℃
  • 흐림광주 30.5℃
  • 흐림부산 24.1℃
  • 구름많음고창 30.0℃
  • 구름조금제주 32.7℃
  • 흐림강화 21.0℃
  • 흐림보은 22.3℃
  • 흐림금산 27.0℃
  • 구름많음강진군 30.5℃
  • 흐림경주시 23.3℃
  • 흐림거제 24.9℃
기상청 제공

보험

보험硏 "퇴직연금, 가입대상 확대 등 제도 개선 필요"

(조세금융신문=옥정수 기자) 퇴직연금제도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가입대상을 자영업자와 전업 주부 등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11일 보험연구원 류건식 고령화연구실장은 '퇴직연금 도입 10년에 대한 종합평가와 정책과제'라는 보고서를 통해 "퇴직연금의 양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질적 성장이 미흡하기 때문에 체계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3월말 현재 퇴직연금에 가입한 근로자는 전체 임근근로자의 29.6%였다.

임금근로자는 자영업자·고용주·무급가족종사자를 제외한 상용·임시·일용직 근로자를 뜻한다.

이들 중 퇴직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 대상은 상용근로자뿐이다. 임시·일용직 근로자는 퇴직연금 가입대상에서 제외돼 있고 자영업자는 2017년부터 가입할 수 있도록 제도가 변경됐다.

또한 올해 1분기 기준 퇴직연금 일시금 수급자는 전체의 9.68%를 차지한 반면, 연금수급자는 3.1%에 불과했다.

류 실장은 "이는 연금세제 혜택이 낮은데다 법적으로 연금 수령의 기준이 까다롭기 때문"이라며 "연금은 55세 이상으로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일 때만 지급하도록 돼 있어 근로기간이 짧은 경우는 연금을 받기 힘들다"고 설명했다.

이 때문에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권고 퇴직연금 소득대체율은 30% 수준인데 반해 우리나라의 경우는 13%에 불과하다.

미국은 38%, 호주와 영국은 각각 35%, 39%로 국제 사회 기준을 크게 웃돈다.

이는 선진국은 정년 연장으로 근로 기간이 긴 반면, 우리나라는 근로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은데다 퇴직연금 운용수익률이 높지 않아서다.

3월말 기준 국내 퇴직연금은 평균 2.48~3.0%의 수익률을 나타냈다. 미국은 11.7%, 호주 10.2%, 일본 8.9% 등이다.

그는 "연금으로 전환을 유인할 수 있도록 연금을 지급하는 방식을 다양하게 하고 연금의 세제혜택을 키울 필요가 있다"며 "영세 사업장에 대한 퇴직연금 교육을 강화하고 취약 계층에는 별도로 맞춤형 퇴직연금을 도입하는 것도 검토해볼 사항"이라고 덧붙였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배너

전문가 코너

더보기



[시론] 종합부동산세의 불합리와 개편방향
(조세금융신문=홍기용 인천대 교수, 전 한국세무학회장) 전국에 있는 개인 부동산의 가격을 모두 합쳐서 매기는 세금이 있다. 종합부동산세다. 1세대가 아파트를 한 채 가지고 있어도 12억원만 넘으면 재산세 이외에도 종합부동산세를 또 내야 한다.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에서는 합헌이라고 했지만, 실생활에서는 세금 낼 실제 소득도 없는데, 집값이 올랐다며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하므로 국민복지와 국가경제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종합부동산세는 특정 자산가에게만 영향을 준다는 의미로 핀셋과세이니 걱정 없다는 식으로 주장하는 경우도 한다. 재산이 많은 사람에게 높은 세율로 세금을 매겨도 하위 소득계층에는 아무런 큰 문제가 없다는 식이다. 그러나 재산 혹은 소득이 많은 사람에게 고액의 세금을 부과하더라도 다른 소득층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경우는 없다. 즉, 종합부동산세의 핀셋과세는 성립할 수 없다는 점이다. 그 이유는 현대국가는 자유시장 경제체제가 작동되고 있고, 국가 간에는 개방경제체제를 유지하고 있으며, 각 국민은 사유재산제도가 보장되기 때문이다. 돈은 국내는 물론이고 국외로 물 흐르듯 하면서 하위 소득계층에 전가된다. 임금을 올려주지 않거나, 중소기업에서 공급하는 재
[인터뷰] 창립 50주년 부자(父子) 합동 남서울관세사무소 홍영선 관세사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국내 최초의 부자(父子) 합동 관세사무소인 남서울관세사무소가 지난 5월 12일 하버파크호텔에서 창립 50주년 행사를 열고 혁신과 도약의 100년을 다짐했다. 이 자리에는 특히 장시화·이용철·이영희·김용우·이상태·손종운 씨 등 남서울 창업 멤버가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현재 남서울관세사무소를 이끄는 홍영선 대표관세사는 이날 기념식에서 인사말을 통해 “남서울관세사무소의 50주년은 관세사회 역사에 커다란 획을 긋는 뜻깊은 기록이자 커다란 귀감이 되었다고 자부합니다. 전·현직 남서울 식구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믿음으로 다져온 남서울관세사무소의 50년을 보냈습니다. 앞으로 혁신과 도약의 100년을 다짐합니다”라고 전했다. 기념식에는 이승남 국가원로회의 정책위원 겸 KBS 前 국장도 참석해 “지금까지 믿음으로 50년을 지켜온 만큼 앞으로 100년도 믿음으로, 튼튼하게 성장해 나가는 기업이 될 것”이라며 덕담을 전했다. 남서울관세사무소(옛 남서울통관사)는 국내 첫 지하철(청량리역~서울역)인 1호선이 개통되고, ‘K-푸드’의 대표주자로 세계 60여 개 나라의 과자 시장을 휩쓰는 ‘초코파이’가 탄생하던 해인 1974년 5월 10일 고 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