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성로 법무사) 상속이란?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 그(피상속인)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상의 권리의무가 상속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것을 말한다.
모든 재산상의 권리 의무이므로 피상속인이 가지고 있던 집이나 토지, 은행에 대한 예금, 타인에 빌려준 돈, 타인의 주택이나 상가를 임차한 경우 임차인으로서의 지위 등 권리 뿐 아니라 타인에 지고 있는 채무 또한 승계된다.
상속에 의해 승계되는 재산이 권리만 있거나 아니면 권리와 의무가 있더라도 권리가 훨씬 많은 경우는 단순상속을 하는데, 이때 각 상속인 간의 법정상속 비율은 균등하며 단지 배우자에 대해서만 5할을 가산한다.
따라서 배우자와 자녀 둘을 둔 남자가 사망한 경우, 배우자:자녀1:자녀2의 상속비는 1.5:1:1의 비율이므로 이를 분수로 환산하면 3/7:2/7:2/7의 비율로 법정상속할 수 있다. 그러나 이와 관계없이 상속인들 사이의 협의로 법정상속분 비율과 달리 상속분을 정하거나 아니면 어느 상속인 일인에게 모든 상속 재산을 주어도 무방하다.
이를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이라고 하는데,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하기 위해서는 상속인 전원의 합의가 있어야 하며 상속인 중 일인이라도 합의가 안 되거나 상속인 중 일인이라도 행방불명된 경우는 부득이 법정상속분에 의한 상속을 할 수 밖에 없다.
또한 이 협의시 상속인 중에 미성년자인 자녀와 부나 모가 같은 상속인인 경우는 그 미성년자를 위해 잔존하는 부나 모가 법정대리권을 행사하지 못하므로 미성년자를 위한 특별대리인을 선임해야 한다.
법정상속분에 의한 상속 시 건물이나 토지 등 상속재산이 부동산인 경우 상속등기를 위해서는 상속인 전원의 협의가 없더라도 상속인 중의 일인이 단독으로 상속등기를 할 수 있다. 상속재산이 권리는 없고 채무만 있거나 권리보다 채무가 훨씬 많은 경우는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생각하여 볼 수 있다.
상속포기는 권리이든 의무이든 전혀 상속재산을 받지 않겠다는 것이며, 한정승인은 상속받은 권리의 범위내에서 채무를 부담하는 것을 말한다.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은 모두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 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하여 결정받아야 한다.
당사자 사이에 상속포기서를 쓴 것은 상속포기가 아니다. 상속포기를 하게 되면 상속포기를 한 사람은 애초에 상속인이 아닌 것과 같은 효과가 발생되므로 차순위의 상속인이 상속인이 된다. 이 차순위의 상속인도 상속포기를 하면 그 다음 상속인이 순차적으로 상속인이 되므로 최종적으로 피상속인의 4촌까지 상속포기를 하여야 한다.
한정승인을 하게 되면 한정된 범위에서나마 상속이 이루어지므로 순차적인 포기를 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한정승인을 하는 경우는 법인의 청산절차에 준한 채무의 변제절차를 거쳐야 하며 극단적으로 한 푼도 상속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피상속인의 채권자들로부터 계속적인 소송을 제기받을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피상속인의 채무를 변제하라고는 하지 않지만 “소송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라”는 판결을 받기도 한다.
그런가 하면 한정승인된 피상속인의 재산이 경매가 진행되어 배당이 되는 경우 그 경매된 부동산의 양도소득세를 부담하는 경우도 발생하게 된다. 이 양도소득세는 경매된 물건의 가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데 그 이유는 세법상 양도소득세는 물건을 양도한 사람이 부담하는 세금이며, 경매된 물건은 일단 한정승인이 된 이상 한정승인된 상속인의 재산이므로 양도소득세를 부담할 자는 한정승인한 상속인이며 피상속인의 채무가 아니라는 이유다. 물론 이러한 법해석은 한정승인제도를 둔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논란의 여지는 있다.
한정승인 제도가 편리한 측면이 있지만 이와 같은 문제점도 있으므로 잘 판단하여야 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수고스럽지만 모든 순위의 상속인 전부 상속포기를 하는 것이 깔끔한 경우도 있다. 필자의 경험으로는 전국에 흩어져 있는 약 50명 정도 되는 상속순위에 포함된 사람들을 대상으로 상속포기를 진행해 본 적도 있다.
상속포기 신청서에 날인을 받는데 만도 꼬박 2달이 결렸었다. 문제는 부득이 하게 한정승인을 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 상속개시 당시는 피상속인의 채무를 알지 못하였다가 나중에야 채무가 드러난 경우이다. 이때는 채무를 안 날로부터 3월 내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종전에는 이 규정이 없어서 상속받은 재산보다 훨씬 많은 채무가 나중에 드러난 경우 꼼짝없이 상속인이 채무를 부담해야 했는데 이 규정을 두게 됨으로써 이러한 불합리가 시정되게 되었다.
빚이 많은 상속인들도 주의하여야 한다. 상속을 받게 되면 당연히 그 상속재산에 대해서 집행이 들어올 것이 뻔한 경우 대부분 상속을 받지 않는다. 이 경우 상속재산을 협의분할 방법으로 자신의 상속분을 다른 상속인에게 귀속시키게 되면 이는 사해행위가 되므로 상속포기의 방법을 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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