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코오롱글로벌이 14일 과천 코오롱타워 사옥에서 고용노동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과 함께 ‘안전한 일터 조성 및 임금체불 근절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중부지방고용노동청 민길수 청장과 코오롱글로벌 김정일 대표이사 사장 등 10여명이 참석했다.
코오롱글로벌과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이번 협약을 통해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문화 강화, ▲건설현장 근로자 임금체불 근절 등 민관 합동 모범사례를 만들고 이를 지역사회에 확산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양 기관은 중대재해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협력업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지원방안을 강구하고, ‘세이프티(Safety) 골든룰’ 등 안전 문화활동을 전개해나갈 예정이다. 또 공공 및 민간 발주 전체 현장에 노무비 구분 지급을 확대 운영하여 임금체불 예방에도 힘쓰기로 했다.
김정일 코오롱글로벌 대표이사 사장은 “고용노동부와 함께 건설근로자의 안전과 생계에 직결되는 사회적 문제 해결을 위해 다양한 지원과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민길수 중부지방고용노동청장은 “코오롱글로벌과의 이번 협약을 통해 최근 건설현장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임금체불과 안전사고 문제를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 다른 건설업체로도 확산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코오롱글로벌은 과천 본사에 ‘안전보건 통합관제센터’를 구축, 실시간으로 고위험작업을 모니터링하고 위험요소를 사전에 제거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근로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스마트안전장비를 전 현장에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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