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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유명상표 위조 선글라스 판매업자 2명 입건·517점 압수

"전문기관 분석 결과 위조상품 내구성 약해 소비자 안전 위협"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특허청 상표특별사법경찰은 23알 경기도 파주 일원에서 유명 브랜드 위조 선글라스와 패션 안경을 온라인에서 유통한 혐의(상표법 위반)로 A(43)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가 보관 중인 위조상품 517점도 압수했다. 이들은 2022년 10월부터 지난달 말까지 G브랜드 등 유명상표 위조상품(정품 시가 5천600만원) 선글라스를 정품인 것처럼 속여 온라인 쇼핑몰에서 정상가의 30∼50% 가격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상표경찰은 현장에서 압수한 판매 장부에서 장기간 위조상품을 거래한 정황이 확인된 만큼 정확한 유통 규모 등 여죄를 조사 중이다.

 

상표경찰은 정품과 성능 비교분석을 위해 압수한 위조상품을 안광학 전문분석기관인 한국안광학산업진흥원에 기능성 평가를 의뢰한 결과 위조상품 4점 중 3점은 검사 중 안경테가 파손돼 측정이 불가능할 정도로 내구성이 현저히 떨어진 것으로 확인됐다.

 

위조상품은 쉽게 휘거나 부러질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며, 소비자들이 착용 시 가벼운 충격에도 파손돼 건강, 안전까지 위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표경찰은 지난해 6월부터 안경점과 전통시장, 가정집 등을 대상으로 4차례에 걸쳐 단속에 나서 7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1천300여점(정품 시가 3억원)의 가짜 유명상표 선글라스와 패션안경 등을 압수했다.

 

짝퉁 선글라스 유통은 온라인 플랫폼을 중심으로 은밀하게 이뤄지는 경우가 다수였지만, 최근에는 오프라인 시장과 안경점 등에서도 위조상품이 다양하게 유통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상표경찰은 위조상품이 소비자들의 안전까지 위협할 정도로 품질이 낮은 것으로 분석된 만큼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박주연 상표특별사법경찰과장은 "위조 선글라스가 진품과 외관상 차이가 적다고 하더라도 정품에 비해 품질이 떨어지는 만큼 정가보다 현저히 싸다면 구매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며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해치는 위조상품의 근절을 위해 현장 단속을 강화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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