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27일 수급 사업자들에게 하도급 대금 지연이자와 어음 대체 결제 수수료 4억 2,186만 원을 지급하지 않고, 현금 결제 비율도 준수하지 않은 ㈜대우건설에 시정명령, 과징금 1억 3,900만 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우건설은 2013년 1월부터 2014년 11월까지 41개 수급 사업자에게 하도급 대금 26억 8,318만 원을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하여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따른 지연이자 2,909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또한 85개 수급 사업자에게 하도급 대금 379억 6,430만 원을 법정 지급 기일을 초과하는 어음 대체 결제 수단인 외상 매출 채권 담보 대출로 지급하면서 그 초과 기간에 따른 수수료 3억 9,277만 원도 지급하지 않았다.
이들은 ‘연세대학교 국제캠퍼스’ 건립공사 등 5건의 공사 과정에서 발주자에게 도급 대금을 전액 현금으로 받았지만, 107개 수급 사업자들에게는 하도급 대금 중 15.5%에 해당하는 금액만 현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대금은 외상 매출 채권 담보 대출로 지급했다.
공정위는 지연이자와 어음 대체 결제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고, 현금 결제 비율을 유지하지 않은 대우건설에 향후 재발방지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1억 3,900만 원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최근 건설경기 위축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 건설사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하도급대금 지급이 제때 이루어지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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