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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가 낙찰제 취지 무색…5년 6개월간 사업비 1조2,867억원↑

LH, 국토관리청, 한국철도시설공단 순으로 사업비 많이 늘어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국토관리청과 국토교통부 산하 6개 기관이 발주한 최저가 낙찰 공사현장에서 5년 6개월동안 1조2,867억원의 사업비가 증가해 예산 절감을 위한 최저가 낙찰제 취지가 무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태원 의원(경기 고양 덕양을)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0년부터 올해 6월말까지 국토관리청과 철도시설공단, LH등 7개 기관에서 발주한 최저가 낙찰 공사는 총 518건으로 이들 공사의 최초사업비는 27조3,447억원에 달했다.
 

연도별로는 2010년 30건(1조5,601억원), 2011년 124건(6조5,592억원), 2012년 140건(8조5,947억원), 2013년 97건(4조6,643억원), 2014년 103건(4조8,279억원), 올해는 6월말까지 9건(6조2,433억원)이다.
 

문제는 예산절감을 위해 최저가 낙찰제로 발주를 했지만 물가상승, 잦은 설계변경 등으로 사업비가 늘어났다는 것이다.
 

같은 기간 이들 공사현장의 최종사업비는 최초사업비 27조3,447억원보다 4.7%증가(1조2,867억원)한 28조8,631억원에 달했다. 최저가 낙찰을 통해 발주처의 예산 절감을 가능하도록 한 본래의 취지가 무색해진 것이 다.
 

늘어난 사업비를 기관별로 살펴보면 LH가 8,868억으로 늘어난 사업비의 68.9%를 차지했고, 한국철도시설공단 2,352억1,500만원, 한국수자원공사 824억100만원, 국토관리청 804억원순이다.
 

김태원 의원은“도로, 철도 등 국토교통부 건설현장은 공사기간이 수 년에 달해 물가상승, 주변여건 변화로 인한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만, 최저가 낙찰제로 발주한 공사현장에서 사업비가 증가하는 것은 최초 입찰방식이 잘 못되었다는 방증이고, 입찰 시 최저가로 낙찰받고 설계변경 등으로 사업비를 증액하면 된다는 생각이 만연해 있기 때문이다”며, “최저가 낙찰제는 예산절감이 가능한 반면 부실시공의 우려가 있는 만큼 최저가 낙찰제를 폐지하고 적정낙찰률을 유도하는 방안 마련과 당초 설계와 현지여건이 현저하게 맞지 않는 등 부실설계를 한 설계사에 대한 페널티를 부과하는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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